kbs의 요청에 의해 장학수의원이 kbs를 민,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끌어 낸 KBS뉴스 정정보도!
(동영상을 올렸더니 kbs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다음 팟 에서 동영상을 지워버려 이미지 사진만 올립니다)
보도일자 :
1. 2012년 10월 23일(오후9시 30분)
2. 2012년 10월 25일(오전7시 30분)
[ KBS 뉴스] 정정보도
<내장산 관광사업 지연 시의원과 무관>
시의원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난 9월 7일과 8일 보도와 관련해서 정읍시에 사실 확인결과 정읍시의원과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공사 중단과 공적자금 수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읍시가 장학수의원을 음해하기위하여 허위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kbs측에 보도를 극비리에 요청해서 4번이나 보도된 문제의 kbs 허위보도내용.
[뉴스9] 내장산리조트 사업 시-시의원 갈등
2012-09-08 (07:35)
보도일자 :
1. 2012-09-07 (19:30)
2. 2012-09-07 (21:30)
3. 2012-09-08 (07:35)
4. 2012-09-08 (09:30 )
장학수 의원 KBS뉴스 허위보도 관련하여
정읍시 개인정보 유출로 보도요청에 대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9월7일과 8일 양일간 네 차례에 걸쳐 kbs 전북권 뉴스에서 『(장학수)정읍시의원이 2001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04년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전기와 수도시설도 없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체 토지보상을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묘사하며 공사가 시작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장학수)정읍시의원 때문에 토지보상협의가 안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도로공사가 중단됐고 그로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한 해 수억원(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여 선출직 공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kbs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본인은 9월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10월 22일 첫 번째 조정심리에서 kbs 뉴스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10월23일과 25일에 kbs는 “정정보도뉴스”를 통해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정심리 과정에서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반론서와 증거자료에 정읍시가 본인의 개인정보 파일을 작성한 후, 그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요청을 함으로서 취재와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정읍시가 법률을 위반해가며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켜 허위보도를 부채질 한 것으로 이는 상상도 할수없는 범죄행위이며 선출직 공인에게는 “살인행위” 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 허위보도로 인하여 본인 또한 명예를 회복하기위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저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충동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17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17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kbs뉴스보도와 관련하여 “정읍시가 kbs에 취재요청을 하였냐” 는 본인의 질문에 김생기 정읍시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까지 하였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정읍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정읍시장의 지시에 의해 보도자료가 제공되었다면 정읍시장 또한 응당한 처벌을 각오하여야 할것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1년 1월 7일에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고 위법성을 발췌한 법률조항을 보여주며 “행정처분 무효” 라고 주장하는 본인에게 담당공무원은 “법보다 앞서는 것이 도덕과 윤리다” 라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본인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폄하하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들을 유권자들이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그로인해 말다툼이 있었는데 공갈과 협박이 사실과 현실이 되어 kbs의 허위보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9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bs 보도내용의 허위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읍시가 관련 법률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저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담당과장이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률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저와 담당과장의 상반된 주장으로 정읍시민들은 진실공방에 혼란스러워 하였고 본인의 명예는 더욱 실추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아무런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반박기자회견을 하였지만 2011년 1월 7일 정읍시장의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고시” 이후 1년 9개월이 경과된 2012년 10월 15일에야 4가지 법률조항을 근거로 슬그머니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하여 스스로 법률위반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사실 제공 및 증언,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 허위사실에 의한 기자회견 발표 등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것이며, 정읍시청의 모든 공직자는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조항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지난 kbs뉴스에서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되었던 본인의 토지와 건물은 “한국관광공사”가 162억원이라는 분양차익금을 노리지 않고 정읍시의 사계절 관광지화와 정읍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를 직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다면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2012.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