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담 당 자 김동기
소 분 야 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전화번호 02-504-9051
제 목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질 의 내 용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는 전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시 A는 B에게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하도급비율의 산정은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공사의 전체공사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았거나 하도급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즉,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건경58070-1924,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