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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방문요양)문의 가산사회복지사 병가관련 문의합니다.
잘살아보세 추천 0 조회 357 17.11.10 16: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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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1 18:09

    첫댓글 장기요양 기관의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만을 위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병가는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1년에 60일 이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1년에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조금 애매하지만 병가기간 중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고, 사회보험은 사용자(기관)부담금만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17.11.11 18:09

    지자체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수입도 보조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은 가능하나 인건비 수령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공단에 문의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11.11 18:1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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