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관련 문의를 하실 때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문의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문요양센터
기관주소 : 충북 제천시 대학로316
성 명 : 전혜련
직 위 : 사회복지사
문의내용 : 병가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부터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산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가산사회복지사의 병가일수에 관해 알고계신가요?
공단에 문의해봤으나 애매하게 답변을 주셔서요. 5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7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정확히 알고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일이라면 입원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장기요양 기관의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만을 위한 휴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병가는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1년에 60일 이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1년에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조금 애매하지만 병가기간 중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고, 사회보험은 사용자(기관)부담금만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수입도 보조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은 가능하나 인건비 수령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공단에 문의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