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물권.채권편에서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조문 해설]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토지의 일부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2. 지역권설정을 받을수있는자는 요역지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전세권자,지상권자,임차권자도 지역권설정을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3. 그렇다면 요역지가 반드시 1필토지어야 한다고 했기에
요역지를 전세권,지상권,임차권으로 쓰는 경우는
전세권으로 요역지를 통째로 빌려써야 만
지상권으로 요역지를 통째로 빌려써야 만
임차권으로 요역지를 통째로 빌려써야 만이 지역권을 설정받을수 있다가 됩니다
4. 별론으로
그런데 원래 용익물권에 속하는 전세권.지상권과 임차권은 토지 일부사용이 가능한
권리이기에 요역지토지의 일부만을 전세권으로,지상권으로,임차권으로 사용할수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를 전세권,지상권,임차권으로 쓰는 경우에서
전세권으로 요역지를 일부분 만 빌려쓰는 경우는
지상권으로 요역지를 일부분 만 빌려쓰는 경우는
임차권으로 요역지를 일부분 만 빌려쓰는 경우는 지역권을 설정받을수 없다가 됩니다
1.2는 이X원 강사님이 설명하신 부분이고
3.4는 제가 유추한 부분인데 3.4의 논리가 맞나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실력되시는 분의 고견을.
혹 감평민법 다루셨던 분 계시면 좋으렸만..
-3일 기다리다 답변 없으시면 삭제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견있으신분 의견주세요.
아직 공부 마니 해야 겟습니다. 승역지 . 요역지 말뜻도 모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