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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공탁, 채권양도 및 통지]
1. 서론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등 방안으로 피해자 내지 유족과 형사합의를 필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형사합의 금액의 문제가 되는데, 통상은 사망사고인 경우 3,000만원 전, 후 합의를 합니다. 다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사이 합의합니다.
가해자의 형편에 따라 서로 절충해서 금액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채권양도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 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1) 사망, 횡단보도사고, 신호위반, 뺑소니 등 형사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2)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불기소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관대하게 받을 수 있으나, 구속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사건 이후,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 사고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거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3) 즉, 적절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2,000만원, 3,000만원정도에 하고, 다친 경우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100만원정도가 보통입니다.
3. 공탁
1) 공탁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정도의 금액을 법원공탁소에 맡기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금액이 차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시 공탁금 전부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전액 공제되기에 공탁이 된 경우라도 참작사유로만 간주할 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와 협의해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탁금 회수 절차
가해자(공탁자)가 공탁을 걸면 공탁공무원이 피해자(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가해자가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며 공탁금을 찾는 일은 피해자 본인이 거주(피해자 거주지)하는 관할법원 공탁소에 가서 찾으면 되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 대리인이 위임장, 당사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찾아도 됩니다. 공탁 시 필요서류는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탁금을 10년간 찾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국고에 귀속되니 이 점 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공탁금회수 동의서
-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나 사과 없이 관할 법원에 일정 금원을 공탁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테니 다시 회수해가라”
는 내용이며 내용증명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판사(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냥 공탁금을 찾을 시 공탁금출금청구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금원을 출금한다.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가 공탁한 후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피해자가 공탁회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주어 가해자로 하여금 공금을 수령하게 하고 다시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채권양도통지
1) 채권양도 통지란,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을 지출하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되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시 그 금액을 공제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과정이 채권양도이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게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제당할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피해자가 양수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공제 당해도 피해자는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2) 채권 양도 양수 효력 발생
채권 양도 양수 후, 가해자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송달해도 됩니다. [민법 450조]
5. 형사합의 방법
1) 일반적인 민·형사상의 합의서와 교통사고의 합의서와는 내용부터가 많이 다르므로 반드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경찰서나 법무사 사무실의 일반적인 합의서에는 “이 합의 금원을 받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합의를 해줄 경우 형사상 받은 합의금이 민사 소송 합의금의 일부가 되어 민사 소송 시 전액 공제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면책 주장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순수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의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동시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채권 양수를 해야 합니다.
2) 형사합의서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내지 호적등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보관합니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인을 반드시 가해자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으려면
내가(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형사합의금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때 내가 형사합의금 지급한 액수 전체 내지 일부를 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뺀 액수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은 경우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사고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하였는가요?”라고 문의하여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써내면
법원에서는 그 액수의 전체 내지 1/2를 공제해줍니다. (합의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를 공제/형사 합의금이라고 못받아 놓고 “민사상 보상 내지 종합보험은 별도”라고 되어 있을 때는 형사합의금의 1/2를 위자료에서 공제)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내가 걸은 형사합의금 전체 내지 일부만큼 빠졌을 때 내가 보험회사에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협사합의금 반환은 거의 어려워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되었는지 여부 /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가 대체로 보험회사측에 엄청난 이득이기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와 서둘러서 합의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 이득인 상황에서 굳이 형사합의금 문제를 끄집어내어 피해자와 합의를 망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종결전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하면
하지만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종결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해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형사합의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절충할 때 그 액수를 빼고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형사합의금 줘 놓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결국 합의금을 뺀 액수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뭣하러 합의해주었겠느냐. 이 합의는 무효다. 운전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니 엄벌해달라.”라고 진정서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합의는 진정한 합의라고 인정받지 못해 불구속처리 된 사람을 다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의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것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 아직까지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형사합의금 반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와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한다는 것을 피해자들도 요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합의할 때 “만일에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되면 그 액수를 반환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채권양도각서를 요구하고 그와 아울러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되어 나는 더 이상 형사합의금 반환청구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금 액수는 대부분 밝혀짐
사망하고, 뺑소니 그리고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일 때,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받은 형사합의금은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때 일부가 공제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합의서에 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엔 밝혀지게 됩니다.
합의서를 요구할 때는 진정 죄스러움을 나타내는 천사 같지만 일단 풀려 나온 후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합의금에 대한 미련을 안 갖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재수없어 사고를 냈고 합의금 지급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 받은 형사합의금의 1/2은 공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받은 합의금의 절반 금액만 받고 싸게 합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
이와 같이 형사합의금의 일부가 공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다시 찾는 돈을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건네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합의할 때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나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게 되면 그로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해주기로 한다면 민사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민법에서 채권양도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와 각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통지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시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고 이를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형사합의금 공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에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피해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손해배상 사건 그자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채권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해자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위와같은 각서를 받아 놓았더라도 채권양도와 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그 각서로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형사합의금이
공제된 경우 가해자에게 찾아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합의서와 함께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달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풀려난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의 요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 기껏해야 그 절차를 밟아줄테니
찾는 돈을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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