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재개발 제도개선 촉구 집회 안내
수원경실련에서 수원재개발 제도개선 요구 집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4월 9일 오후 2시
장소 : 올림픽 공원 ( 수원시청 맞은편)
세부내용 : 별첨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대회】
○ 목적
- 수원은 재개발 20개 구역, 재건축 2개 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 등 총 25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임.
- 수원경실련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경기지방변호사회, 수원시와 함께 재건축 ․ 재개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임.
- 지난 1년여간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규모와 구역은 달라도 개별 사업현장 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함.
- 이에 수원지역내 재개발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이슈를 알리고 향후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을 도모코자 함.
○ 고려사항
① 선거법 저촉 여부
- 집회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후보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입장 및 의견을 개진 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에 저촉됨. 이에 후보자가 집회장소에 오는 것은 상관없으나, 마이크 및 확성기를 통하여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인원동원
- 본 집회의 성패여부가 달려 있는 가장 큰 문제임. 개별 사업구역의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함.
○ 행사계획(안)
․ 일시 : 2012년 4월 9일(월) 오후 2시
․ 장소 : 올림픽공원
․ 사회 :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
▶ 인사말 : 장성근 공동대표(수원경실련 공동대표 / 경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제도 개선 요구
1. 일단, 불부터 끄고 보자!
: 김재기 (수원경실련 집행위원장)
․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 기반시설 지원
․ 떨어지는 사업성에 대한 대책
2. 재개발, 근본적인 문제있어
: 송기돈 수원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연합 대표
: 김성원 113-6구역 비대위 연합회 총무
․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 부담내역 통보
․ 정보공개 강화
․ 지자체 장에게 재개발 취소 권한 부여
3.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세입자 문제
: 신맹식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 세입자 보상 현실화
4. 사업만 취소하면 다가 아니다
: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
․ 홍보공영제 폐지
․ 도시재생법 제정
․ 지자체 장에게 사업인가 시점 조절 권한 부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 의무화 및 국비지원 확대
- 111-2, 3, 4, 113-5, 6, 115-6, 8, 9, 10, 11
- 113-2, 115-4
-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15-8 : 동부교회
111-4 : 중앙교회, 용화정사
115-4 : 시민배심원
113-2 : EG도시개발
113-5 : 조합무효소송 중
115-9 : 조합 불신
115-11 : 조합 불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4.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18, 2009.2.6>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09.5.27>
시행령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개정 2009.8.11>
시행규칙
②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
기초생활수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