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인 흉추골절에 대한 장해율이 27%이므로
소득 X 29% X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공제계수 X 과실 = 장해보상액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유증이 얼마나 남았나" 라는 타인의 진단에 따라
합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척추의 압박률과 척수신경 손상정도가 후유증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 사례를 통한 흉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
사례자분은 이륜차 운전 중 후미추돌을 당하셨는데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라 과실이 적용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압박율은 경미한 편이고 척수신경 손상도 없었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하에 입원치료 후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병원 및 자택에서 시행하셨구요.
다만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선 일손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발생한 사고인데.... 이젠 보험합의라도 제대로 보셔야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병원에 후유장해진단을 문의한 결과
대답은 "장해가 없다" 였고,
암담한 피해자분이 저희측에 합의진행을 의뢰하셨는데요.
진단서, 자기공명영상(MRI) 필름을 토대로 흉추골절사실을 확인한 후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자문병원측에 후유장해를 문의한 결과
장해가 예상된다는 대학병원 자문선생님의 답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흉추골절의 경우 27%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 후유장해 내용은?
압박률은 5%로 경미한 편이지만 후만각이 18도로 많이 나온 편인 사실을 알 수 있구요.
압박률과 후만각을 종합한 경과 후유장해율은 27%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해율 27%는 실무상 통용되는 수치 중 MAXIMUM 이구요.
장해판정의사에 따라 27%의 25%, 50%, 75% 만 적용해서 장해율을 감산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자문선생님이시니 당연히 환자 편에서 생각해 주셔야 겠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합의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장해일실수익" 인데요.
즉,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래 벌어 들일 것으로 예정되는 소득 중 장해가 미친 영향에 따라
상실된 소득분을 보상하는 것을 장해일실수익이라고 하고 상실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장해 일실수익만 본다면
기본소득 225만원 X 27% X 53(장해 5년에 해당하는 계수) = 32,197,500원
정도의 일실수익이 산정됩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사고 초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금은 1100만원 정도였는데요.
만약 그 때 덥썩 합의를 보셨다면 낭패를 보실뻔 했습니다.
합의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셨어야 할테니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골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약관상 합의금과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률상 배상액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압박률 10%미만의 경미한 압박골절이라면 약관기준과 법원기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는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교통사고 합의,
경험 많고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은 어떻까요?
포털에서 "손해사정사 이윤석"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