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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도민체육대회와 함께하는- 시민의 날 가고파 큰잔치 개최 |
○ 기간 : 2008. 5. 1(목) ~ 5. 5(월) 【5일간】
○ 장소 :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체육관 일원
○ 내용
- 기념행사 : 기념식, 시민이드리는상․문화상시상
- 공연행사 : 국악관현악연주회, 무용․연극공연, 신인음악회 등
- 경연행사 : 주민자치 문화마당, 근로자가요제, 국악경연 등
- 전시행사 : 사진전시회, 수석전시, 야생초전시, 도예전시
- 기타행사 : 9경5미관, 특산물판매관, 시․군 특산품 홍보관 등
○ 주최/주관 : 마산시 축제위원회/시민의날축제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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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 연장 홍보 |
○ 연장기간 : 2008. 4. 14~ 4. 30
○ 재교부 대상 : 1․2차 모금기간 중 회비 미납자 전체
○ 모금실적(2008. 4. 10일 현재) : 85%
○ 통장님 당부사항
- 고지서 배부시 납부 독려
- APT 통장 : 구내방송 납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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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3차 피해신고 접수 홍보 |
○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 (3개월간, 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
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기업 등)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재산 등의 피해 |
○ 신고서 접수처
- 각 시․군․구 민원실【마산시 : 행정과(3층) 220-2924】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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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 열람
- 기 간 : 2008. 4. 19 ~ 5. 8
- 장 소 : 마산시청 토지정보과(토지소재지 읍ㆍ면ㆍ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8. 4. 19 ~ 5. 8
- 의견제출 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사용 여부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및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시ㆍ군ㆍ읍ㆍ면ㆍ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민원실(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문의사항
- 마산시청 토지정보과 : ☎220-4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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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65~69세)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08. 4. 15 ~ 5. 9
○ 신청대상 : 1938. 1. 1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
○ 연금지급 : 2008. 7. 31일 지급
(단 1943. 8~9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지급)
※ 1943. 10~12월생은 생일이 속한달에 신청 ․ 접수
○ 신청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는 자필서명 또는 지장(막도장 불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헌증,장애인등록증,여권)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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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08.4.15일부터 계속
○ 신청자격 : 65세이상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
※ 65세 미만자는 신청서 제출시 노인성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내)에서 장기요양 1~3등급판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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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 2008년도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비고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환자 |
대상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이상의 전체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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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에 적합한자 - 직장및공교가입자 : 67,8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56,500원 이하 |
대상질병 |
5대암 |
모든암종 |
❍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 위암(C16),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D37~D48)중 일부 | ||
지원범위 |
❍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 |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지 원 한도액 |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 1인당 연간 급여부분 120만원 비급여부분 100만원까지 지원 |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암검진 결과통보서(해당자)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지사발행, 해당자) 1부
○ 2008년도 소아 ․ 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비고 |
소아․아동 암환자 |
대상자 |
❍ 18세 미만의 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18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 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 |
대상질병 |
해당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
지원범위 |
❍ 급여, 비급여 부분 환자부담액 |
지 원 한도액 |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1,000만원 |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필요시) 1부
- 건강보험카드(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해당자)1부
※ 기타 문의사항 : 마산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22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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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슬레이트(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
건물 철거ㆍ해체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는 석면 함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항 및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체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처리방법을 안내코자 함 |
○ 석면의 유해성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함.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 슬레이트(함유율8~14%, ‘04.11이전 생산품)
- 천장재(함유율이 3~6%, ‘05.4이전 생산품)
- 내장 벽재(함유율이 10%내외, ‘02.4이전 생산품)
- 석면압축 외벽재(함유율이 8~14%, ‘06년이전 생산품)
○ 처리방법
- 석면함유 물질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비산 우려가 없이 고형화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처리함.
※‘08.7.1부터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ㆍ설비는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폐기물로 분류
○ 관련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없이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사항 : 시 도시미화과(☎ 220-3816),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289-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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