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시점 및 감가상각시점 문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것이므로, 수선이 완료되기 전 건물의 일부를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임
【분야】회계(일반기업)
【질문】
당사는 최근 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한 채 구입 후 수선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기본공사는 완료 되었으며,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12월 초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비록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으나,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11월 10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건물을 현재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중인 바, 해당 건물의 유형자산 대체시점 및 감가상각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안)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11월 10부터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함
2안)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는 12월 초부터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함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34).
또한, 과거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는 노후화된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을 전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수선이 완료되어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일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대수선이 완료되기 전 건물의 일부를 실제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GKQA02-041, 2002.02.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