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
▣ 신고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함
○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하였으며
-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주요 추징 사례 ▶
○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례 |
○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임
-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임
참고 :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1.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
2.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 |
3. 허위ㆍ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작곡가, 성악가 및 직업운동가 등 |
4.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5. 현금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
6.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
7.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
8.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
9.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 관련업종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도매업,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중개업 등 |
10.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 관련업종 : 음료ㆍ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
11. 실물공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업자
▷ 관련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ㆍ구축 및 관리업, 시스템ㆍ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12.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 전문 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
13.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등 |
14.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 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
15.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및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
○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하고
- 신고안내문을 5.1일부터 스마트폰(국세청 앱) 및 국세청 홈택스(My N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수입금액 중 빠뜨리기 쉬운 영업권보상자료․보조금교부자료․관세환급금자료 등도 수집하여 안내에 포함하였음
○ 전자신고 시 2012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편의 제공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함
-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만 하면 됨
-당초 안내한 수입금액이 다르거나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 화면을 이용하여 수정․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공하고 홈택스 및 스마트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신고하면 됨
4.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것임
○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함
5.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됨
※(’11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세율 적용 ⇨ (’12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적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11) 1년 ⇨ (’12) 3년, 지정기부금 변동 없음 (5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
종교단체기부금,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6.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됨
첨부: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1.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3.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4.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5.성실신고확인제도
6.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7.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8.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