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차폐용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1996.6.21] [국방부훈령 제539호, 1996.6.21, 제정]
국방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군사 시설에 차폐용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위장도색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한다.
2.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 장애물, 통신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나 군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차폐용간판”이라 함은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한 군사시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군사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라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옥상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을 말한다.
4. “각급부대”라 함은 차폐용간판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제작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차폐용간판의 설치 및 관리하는 부대로 육군은 군단 및 사단급(1군사 예비사단 및 2군사 예하사단), 해군은 함대사령부, 공군은 비행단 및 방공포사령부를 말한다.
5. “관리부대”라함은 설치된 차폐용간판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육군은 사단 및 여단(단급을 포함한다), 해군은 전단급, 공군은 비행전대 및 방공포여단을 말한다.
6. “제작업체”라 함은 차폐용간판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각급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2장 설치대상 및 절차
제4조 (설치대상)
① 차폐용간판의 설치는 자연적인 차폐가 불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사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위치가 노출되거나 작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가낙석, 방벽 등 제원 및 강도비닉이 요구되는 대전차 장애물
2. 방공포진지, 경계초소 등 화기 및 작전임무 수행요원이 완전 노출되어 유사시 작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3. 검문소, 각종 전투시설 등 내·외국인에게 거부감,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4. 도심지에 있는 군사시설 중 도시미관 또는 주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
② 군 정책홍보 등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기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심의결정후 허가청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절차)
① 관리부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중 차폐용간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부대의 장에게 차폐용간판의 설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폐용간판의 설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서 1부
2. 설치대상 시설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2매(15㎝×10㎝)
3. 축적 1/25,000 지도에 도시한 위치 도면 2부
4. 가로 15㎝, 세로 10㎝ 크기의 광고도안 2매
5. 작전부서의 작전성 검토 의견서 1부
6. 국군기무사령관의 보안판단 의견서 1부
③ 국방정보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급한다.
1. 위장간판의 설치 필요성과 설치시의 위장효과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폐용간판의 설치대상이 되는 군사시설인지 여부
3. 광고도안 내용이 제7조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정훈공보관은 국방정책홍보를 위하여 전기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방부 정책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장 간판의 설치
제6조 (허가 요청)
각급부대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의 설치 허가권자에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내용의 도안)
각급부대의 장은 간판의 광고내용을 도안할 때에는 주위환경과 시설물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반하는 내용
2.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선전인 경우
3. 국민정서에 반하는 선정적인 내용
4. 국익손상 및 국제간의 우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내·외국인에게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내용
제8조 (제작업체의 선정)
① 각급부대의 장은 군사시설의 특수성, 보안성, 작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의 범위는 군납업체 등록규정에 의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작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성 광고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군납업체등록규정에 의하여 군납안전진단을 필한 등록업체에 한하여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체결)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제작업체와 차폐용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작업체와 차폐용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조치)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간판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통제
2. 공사간 보안조치 실시
3. 공정별 임의 사진촬영 통제, 다만, 제작업체로부터 사진촬영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보안조치를 한후 허용 가능
제11조 (설치결과 보고)
①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간판을 설치한 때에는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가판설치를 허가한 행정 기관이 발행한 허가증 사본, 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별지 제 5호 서식의 안전도 검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참조: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간판 설치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간판의 설치승인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차폐용 간판의 설치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건의 할 수 있다.
제4장 간판의 유지 관리
제12조 (차폐용간판의 관리)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차폐용간판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작업체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작업체를 통하여 차폐용간판을 관리 유지하되 작업체가 위법 및 계약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파기, 허가연장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각급부대의 장은 국유재산상에 군사시설 차폐를 위한 간판을 설치한 제작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 간판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간판의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업체로 하여금 차폐용간판 안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이행보증금의예치는 국유재산법령의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계약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작업체가 도산되었을 때
3. 제작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군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제작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제작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의 사유로 제작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할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허가의 연장)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 간판의 설치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에 허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간판의 규격 및 도안의 변경)
① 각급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규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 규격 범위내 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작업체로부터 광고도안의 변경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안의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장 승인의 취소 및 간판의 철거
제18조 (차폐용 간판의 설치승인 취소)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폐용 간판의 설치승인 취소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에 위반하는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규격, 설치방법 등을 위반하여 2회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한 때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차폐용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제19조 (간판의 철거)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월이내에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차폐용간판의 설치승인을 취소한 때
2. 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
3. 차폐용간판의 설치가 필요없게 된 때
4. 광고물 설치를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은 때
5. 안전도검사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
제6장 차폐용간판심의협의회
제20조 (심의협의회의 설치)
차폐용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부에 차폐용간판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폐용간판의 설치·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2.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차폐용간판의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
3.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차폐용간판의 설치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차폐용간판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
제2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본부 제1차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본부 보안과장, 시설국 관재보상과장, 작전참모부 작전계획과장, 법무관리관실 법무과장 및 국군 기무사령부 보안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본부 보안과 시설보안담당장교가 된다.
제23조 (회의와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각급부대의 협의회의 설치)
① 각급부대에 협의회를 둘 수있다.
② 각급부대에 두는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장 안전도 검사
제25조 (안전도 검사)
각급부대의 장은 차폐용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폐용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의뢰)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 및 단체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차폐용간판을 최초로 설치한 경우
2. 각급부대장이 전문기관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차폐용간판의 설치를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안전도검사를 요청 받았을 경우
부칙 부칙 <제539호, 1996.6.21>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차폐용간판 설치 승인 신청서
[서식 2] 군사시설의 차폐용간판 설치 승인서
[서식 3] 차폐용간판 허가 연장 검토서
[서식 4] 안전도 검사서
[서식 5] 차폐용간판 설치 시설명(예, 방공포 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