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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때 타인의 물건인지 몰랐다고 해명하면 절도죄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도죄는 우리가 흔히 물건을 훔쳤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단순절도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절도죄, 그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은?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대부분 형태를 지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지만,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관리 가능한 전기, 수도, 수력, 노동력, 서비스 등도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절도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우선 고의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거나, 이를 훔친다는 인식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절도죄의 종류는?
그렇다면 절도죄, 그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아래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① 단순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 ②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③ 야간에 건조물 일부 등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④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야간에 건조물 일부 등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32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처럼 다른 종류로 적용된다면 그 형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형량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도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절도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이처럼 절도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중처벌 될 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도죄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본 뒤 만약 타인의 재물인 걸 모르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몰랐다는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여 그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절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절도죄 감형요소로는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경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따져본 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요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당시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게 추후 사건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인 줄 모르고 가져갔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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