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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1) 영업전단계
① 신고의무(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항)
• 통신판매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아래내용이포함된신고서를작성
• 공정거래위원회나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시·군·구청장에게위임.
• 상호법인인경우 대표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의소재지
※ 공정위는신고한통신판매업자의정보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가능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체결(동법제4조)
• 통신판매사업자는전자상거래시소비자의보호를위하여아래와같은안전구매서비스관련계약을 체결하여야함권고사항.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 2006년4월1일부터선불식통신판매사업자는에스크로 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함.
(2) 청약의유인단계
① 자기신원정보표시(동법제10조제1항)
• 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이버몰운영자는소비자가사업자의신원등에관해쉽게알수있도록 다음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함.
• 상호 및 대표자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② 광고시표시사항(동법제13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 의거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③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이행(동법제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3) 청약단계
① 거래조건 고지 및 계약서 교부(동법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 하여야 함.
•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그약관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포함)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결재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등
②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시 고지(동법제13조제3항)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③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 절차 마련(동법제7조 제14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함.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④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통지(동법제15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재화의 공급 단계
① 기간 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동법제15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있는 경우는 제외
②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동법제15조제3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동법제8조제3항)
• 통신판매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
①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동법제17조제1항, 제3항, 제5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아래 내용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서면 교부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월, 그 사실을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제3항)
• 공급시기 등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제5항)
② 대급의 환급(동법제18조제2항, 제3항)
•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제2항)
• 신용카드결제시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제3항)
③ 반환 배송비의 부담(제18조제9항, 제10항)
• 소비자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제9항)
• 재화 등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제10항)
④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제18조제9항, 제19조)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18조제9항)
•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액은 아래 내용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제19조)
-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상당하는금액
-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제17조제2항)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 위 내용중(2)∼4) 모두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 제한
(6)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한 소비자에게 광고 송신금지(동법제24조의2)
•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등록 여부를유·무선전화, SMS, 팩스의 경우에는 월1회,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3월에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함
(7) 분쟁조정
① 분쟁조정(동법제3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의뢰 가능
• 분쟁 발생시 단순한 제재보다는 사업자의 해결노력과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을 도모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권고안 등을 불수락 또는 수락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처리(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
②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영업정지 형사벌고발,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 영업정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미이행시15일∼2월까지 부과
- 과징금 : 해당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내에서 부과, 관련 매출액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000만원이하 범위
- 과태료 : 위반 사안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이하부과
- 형사벌 : 위반 사안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시·도에서도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 수 있음. 단, 전국 규모의 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조사 및 조치
2) 전자거래 분쟁상담 핫이슈
(1) 계약의 청약철회 및 취소
쇼핑몰은 상품, 가격, 품질, 배송비용 등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데, 구매자는 이러한 쇼핑몰의 권유(법률상‘청약의유인’에 해당함)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법률상‘청약’에 해당함)을 한다. 이때 쇼핑몰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법률상‘승낙’의 의미를 갖는다)를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한 후 대략 1주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발송한다. 그 발송된 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법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원칙이다(민법제527조), 하지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숙고기간 후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구매자가 재화를 사용하였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해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철회와 달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 후에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처음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3조 및 제10조)
※ 미성년자 :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자는 만 20세를 기준
한정치산자 : 자신이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심신박약자이거나 낭비가 심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②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 금치산자 : 자신이 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③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 예를 들어 물품의 가격을‘100만원’을‘1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처럼 거래에서 중대한 부분에서의 착오를 의미
④ 소비자가 상대방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취소나 철회를 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취소나 철회를 구두(직접 방문 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단,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취소나 철회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판매자나 카드사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2) 반품·환불(계약의 철회 및 취소의 효과)
계약을 철회하면 구매자는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반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구입가격을 물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환급).
만약, 물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품 시 비용(택배비용 등)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구매자가 아직 물품을 받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이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미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철회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판매자로부터 물품구입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들 수 있는데, 간혹 ‘주문 제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판매자들이 판매정보에‘주문 제작’이라고 표시하여 구매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판매 재화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시점에 맞추어 주문량을 늘려 생산하는 것을‘주문 제작’이라고 하여 구매자의 반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히 기성 제품을 추가로 주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주문 제작’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구매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주문 제작’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여야 한다.
(4) 상품정보오기
판매자는 상품, 가격, 품질, 배송비용 등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데, 구매자는 이러한 판매자의 권유(법률상‘청약의 유인’에 해당함)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여 주문(법률상‘청약’에 해당함)을 한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통지를 발송한다.
그 발송된 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후 쇼핑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등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상품의 가격 등록에 착오가 있고 그러한 착오를 함에 판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판매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판매자 측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3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지방법원 판례
만약 물품의 정상가격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게시되어 있었다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판매자의 가격 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입장 등을 감안하면, 판매자 측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무효가 된 거래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계약이행비용, 계약체결비용, 구매 시 배송비용 등)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민법 제535조). 따라서 구매자는 물품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외에 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구매자가 지급한 배송료, 전화료 등의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거래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오기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절차보다는 관련 피해구제기관(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 사례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상금이나 별도의 사이버머니(적립금)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5) 온라인게임(게임 이용 약관상 계정정지의 범위)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얼마 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던 계정뿐 아니라 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사의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요?“
자동진행 프로그램은 보통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공격대상의 선택, 공격방법의 선택 등을 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보호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놓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어느 계정이 이용중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계정으로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계정을 통해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이용자의 모든 계정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모든 계정의 이용정지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발간보고서 11-03」]
(6) 인터넷정보이용 서비스(소액 결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에 관하여 미리 표시하거나 광고하였던 내용과는 다를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참조).
한편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설명에서 법에서 정한 해지 가능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의 해지 가능 기간을 규정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나 표시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법적 기간보다 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약관에 규정된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나 표시가 없다면 이용자는 해지·환불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관 또는 서비스의 공지내용으로 소비자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관련법에 위반된다. 소비자보호관련법률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므로, 약관 또는 서비스의 공지내용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 규정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방문판매법 제35조).
하지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1개월 이상)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이용료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계속거래”의 경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위와 같은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환급금액과 관련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게임이용서비스를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로서 소비자의 잘못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를 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인터넷 콘텐츠 관련 상품으로서 이용자의 잘못 또는 실수로 하여 중도 해지된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가입비 등 서비스 이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 반환액 = 총 이용금액 - 사용료(총 이용금액 × 사용일수/365일) - 위약금(총 이용금액 × 10%)
단, 인터넷콘텐츠 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이용료에는 이용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인터넷 콘텐츠업]
(7) 쇼설 커머스(Social Commerce)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소셜’과 상거래를 뜻하는‘커머스’의 합성어로, 특정품목을 일정 기간 동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되 사전에 정한 최소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판촉도구로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다.
장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소셜 네트워크 연결로 신뢰구축과 비용절감이 있으나, 높은 할인율로 인하여 상품구성변동, 품질저하로 인한 구매자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은 약관, 판매광고 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고지를 하여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여 왔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유인·거래한 행위들도 많아 분쟁이 증가하였다.
※ 예를 들어 쿠폰을 구매·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과일사진을 게재한 경우 등
초기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1년 5월 6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있음
쇼셜커머스,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세무기장대행 - 합리적인 기장료, 기장대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