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사항
칠레
칠레 과세당국은 2015년 7월 30일 자산 및 주식 간접양도에 따른 신고 요구사항 및 신고서식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Resolution No.65를 발표함
현행 칠레 세법상 칠레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세가지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식 및 자산의 간접양도로 보여져 35%로 과세됨
양도 시 또는 그 이전 12개월 동안 양도자가 외국법인을 적어도 총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의 20% 이상 보유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칠레 자산의 가치가 양도 시 또는 그 이전 12개월 동안 USD180 백만 이상인 경우
양도되는 해외 법인이 칠레 법인세 목적상 조세피난처에 거소를 두고 있는경우
현행법상에는 이러한 간접양도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양도자, 양수자 또는 중간 외국법인에게 필요한 정보(양도가격, 칠레 자산의 시가 및 기타)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발표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러한 간접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 또는 중간 외국법인은 Form 1921을 칠레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자 또는 중간 외국법인의 경우 양도자의 신고내용에 이의가 없는 이상 중복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산/주식을 간접양도하고 신고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약 20%~100%가 될 것으로 보임
본 규정은 향후 발생되는 거래 뿐만이 아니라 소급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수행된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으므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칠레 자산/주식을 간접 양도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미국/베트남
2015년 7월 7일자로 미국과 베트남간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이 체결됨
동 조세조약은 미국과 베트남 간에 체결된 첫 조세조약이며 최근 발표된 타 조세조약과는 다르게 관계사간 배당, 특정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조세조약 항목 중 주목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건설현장 및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후 고정사업장이 형성됨
12개월 중 연속된 6개월 동안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미국-베트남 조세조약에는 파생상품이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개인소득세에 적용되며 베트남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적용됨
배당에 대해서는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경우 5% 그 이외의 경우는 15%로 원천징수
이자에 대한 원천세율은 일반적으로 10%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료의 경우 원천세율은 5%, 기타의 경우 10%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다(부동산 비율이 총자산의 30% 초과) 주식을 포함함
본 조세조약은 미국과 베트남이 내부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서로에게 통보했을 시 발효될 예정임
호주
OECD 의 이전가격문서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새로운 개정안에는 OECD BEPS Action Plan 중 Action Plan 13인 이전가격 문서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Master File 및 Local File Reporting이 반영되어 있음. 이번 발표로 인하여, 호주는 스페인에 이어 OECD가 제시한 BEPS Action Plan 을 자국 세법으로 반영한 두 번째 국가가 됨.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조항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항은 2015년 10월경 개정안이 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호주 과세당국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임.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체 매출이 AUD 1 billion 을 초과하는 경우 CbC Report, Master File Report, 및 Local File Report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호주자회사 및 호주 지점을 보유한 해외 다국적기업(Outside Australia)의 경우 글로벌 연매출이 AUD 1 billion 을초과하는 경우 CbC Report, Master File Report, 및 Local File Report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내역
호주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향후 호주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GST를 부과하도록 함
호주 과세당국은 아마존이나 Netflix Inc. 등과 같이 온라인 거래로 호주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Goods and Service Tax(이하 “GST”)를 부과하도록 결정함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물품이 건당 AUD1,000(약 USD 73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GST가 부과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도 없이 GST 등록 대상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GST가 모두 부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호주 연간매출 총 AUD75,000(약 USD 55,000)을 초과하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과세당국에 GST 납부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호주 고객에게 GST를 부과 징수하여야 함
외국인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신설
최근 호주 재무부가 발표한 입법 공개초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가 호주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수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동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될 거래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자산의 직접양도
부동산과다 호주법인 주식의 양도
부동산과다 호주법인 주식의 간접 양도
외국인 간의 양도(특수관계자 거래 및 제3자간 거래 모두 포함) 등
동 규정은 비거주자가 호주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제안되었으며 입법화 된다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싱가포르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부동산투자신탁( “REIT”)에 대한 새로운 Circular를 발행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19일 REIT에 대한 새로운 Circular를 발행하였으며 동 Circular에 의하면 REIT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 (Goods and Service Tax)에 과세 유예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임. 또한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수정된 Circular를 통해 세법 제13조 12가 적용되는 특정 사례(REITs와 특정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함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복구비용에 대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되는 개정안 발표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12일에 리스 종료 후 발생하는 복구비용에 대해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무상 손금 인정되는 개정안을 발표함. 현행법으로는 동 비용은 손금 불인정됨
일본
최근 일본 대법원은 미국 Limited Partnerships를 법인으로 간주하여 파트너십의 손실이 개인 투자자 단계에서 공제되지 못하도록 판결함
본 사례 개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부동산을 Delaware LPs를 통하여 투자하였으며 Delaware LPs의 손실은 주로 감가상각비와 대여자금의 이자로부터 발생하였음.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LPs를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손실금액을 Rental Loss로 보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2004년 일본 세무당국은 이에 대하여 부인함. 개인 투자자들은 본 건에 대하여 Nagoy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나고야 법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줌
본건은 일본 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대법원은 아래의 사항들을 주 고려사항으로 하여 판결함
Delaware LPs가 일본 세법상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Delaware LPs가 일본 세법상 법인격 없는 조합(Associa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법상 과세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LPs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부동산이익/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본 대법원은 Delaware LPs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근거는 아래와 같음:
Delaware법 제17조 201(b)에 따라서는 Delaware LPs를 법적 인(人)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Delaware법상 Delaware LPs는 별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세법상 해외법인으로 보여짐
2005년 개정된 일본 세법에 따르면 파트너십의 손실은 개인의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전에 있어 미국 LPs의 손실의 활용은 향후 LPs에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만 영향이 있음
본 대법원의 판례는 미국 LPs를 별도 법인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른 해외 Pass-through Entity에 대한 취급과 LPs의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중국
중국은 오염물질 방출 기업에게 Pollutant Discharge FEE(PDF)를 대신하는 Environmental Protection Tax(EPT)를 부과하기로 결정
EPT의 기준 및 계산근거는 PDF와 거의 유사하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EPT의 경우 오염물질 방출 정도에 따라 EPT를 부과 또는 면제 해주는 세부적인 방식에서 기존 PDF와 차이가 있음.
새로 도입되는 EPT를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PDF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음. 만일, EPT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의 “국세징수관리법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PDF의 징수를 담당하는 환경보호담당국과는 달리 EPT의 경우 중국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 및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됨. EPT는 2015년 7월에 이미 공표되었으며, 중국 국회로부터 비준동의를 얻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됨
베트남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 세무조사 급증
다른 국가에 비해 이전가격에 대해 정책적으로 다소 뒤쳐진 베트남의 경우, 최근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외투법인이며, 장부상 다년간 누적결손이고, 조세감면제도 혜택 적용 중이며, 다수의 관계사간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내 법인들의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적으로 받게 됨.
2014년 이전까지는 베트남 기업들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대상 관계사, 거래종류 및 이전가격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만 과세당국에 보고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공정가액(Market Prices)까지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이런 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베트남 기업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임.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기업들에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문서의 구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이슈 제기가 예상됨.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OECD, BEPS Action 4(이자비용 공제한도) 관련 규정개정 합의점 도출
OECD 및 Working Party 11(WP11)의 각 대표 BEPS Action Plan 중 하나인 이자비용 공제한도 규정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EBITDA를 이자비용의 한도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BEPS Action 4 의 주된 목적은 이자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Practice를 제공하는 것임
Action 4의 주된 원칙은,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EBITDA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EBITDA를 기준으로 과연 몇 % 범위내에서 이자비용 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각 국가별 재량권으로 위임하기로 합의 되었음. 이자비용 공제시 국가별 한도를 적용하며, 순이자비용(Net-Interest-Cost)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
2016년 OECD 논의사항의 일부로 산업별 특별규정 및 면제규정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보험업 및 은행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됨. 헷지펀드의 경우 특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BEPS 정책 변화에 따라 국제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국가들
OECD BEPS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OECD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국가의 국제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중국의 과세당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곧 개정된 Circular No.2(2009)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개정안에는 OECD원칙을 골자로 한 이전가격 규칙 개정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임.
BEPS Action 8, 9, 10의 개정내용은 10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OECD 개정안의 변화에 대해 각 국가들의 수용 반응은 각기 다름.. 독일의 경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따른 독일 내 이전가격 관련 세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BEPS Action 13(이전가격문서 재검토)에서 제시하고 있는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Master File, Local File 등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해당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Compliance Tool)을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시행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 한국의 경우 Master File 및 Local File 제출에 대해 2016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CbCR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BEPS 도입의 궁긍적인 목적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임.
CbCR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 의도적으로 소득을 유보시키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국적기업들이 비과세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을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같은 저세율국가로 이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