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 및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식이 큰 폭으로 변경된 만큼, 법인들이 납부 전 바뀐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과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내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외에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세액만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 |
종 전
<부가세 방식> |
현 행
<독립세 방식> |
신고의무 |
납부하면 신고로 갈음 |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 |
필 수 |
해당법인 |
제출서류 |
2종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안분명세서 |
2종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5종 이상
③재무상태표
④포괄손익계산서
⑤이익잉여금처분 (결손금처리)계산서
⑥세액조정계산서
⑦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 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을 통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교육동영상을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해 주기로 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처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 해로, 법인들은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하는 27일(월)~30일(목)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