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26, 2014.08.25
【질의】
(사실관계)
o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퇴출된 후,
-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내용)
o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인가가 취소된 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10.2.18)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17.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중략…)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9. (생략)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