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원가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정부보조금과 관련 비용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이 보전하고자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의 원가를 보전하기로 하는 정부보조금이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취득 자산 원가, 각종 비용 등) 중 어느 항목을 보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A사는 공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A사의 공장이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공장의 지방이전 및 이전 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본적지출)이다. 정부의 A사에 대한 보조금은 A사가 정부에 제출한 다음의 정보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구분 | A사 지출 예산 | 정부보조금 |
토지 취득 | 5,000 | 2,000 |
공장 건설 | 7,000 | 3,500 |
이전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동(퇴직금 지급 및 신규 인원 채용 비용) | 500 | - |
그 외 이전 비용 | 200 | 100 |
이 경우 토지 취득 및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이전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보아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 차감 또는 기타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사례 2> 만약 상기 <사례 1>에서 정부가 A사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이 공장의 지방 이전만을 조건으로 하며, 이전 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A사는 수취한 정부보조금을 관련 이전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 차감 또는 기타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비재무적조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보조금은 해당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 3> B사는 3년간 총 50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유지를 조건으로 60,000천원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1차 연도에 신규 고용 비용 30,0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1차 연도에는 100,000천원이고 이후 연간 10,000천원씩 상승한다. B사는 1차 연도에 40,000천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 각각 10,000천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정부보조금 60,000천원은 다음과 같이 신규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기준으로 3년에 걸쳐 인식하게 된다.
연도 | 종업원급여 | 보조금수익 (또는 비용 차감) | 보조금 계산내역 | 이연수익 |
1 | 130,000 | 21,667 | 60,000 × (130/360) | 18,333(=40,000-21,667) |
2 | 110,000 | 18,333 | 60,000 × (110/360) | 10,000(=50,000-10,000) |
3 | 120,000 | 20,000 | 60,000 × (120/360) | |
| 360,000 | 60,000 | | |
<사례 4> C사는 2012년도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비용 50,000천원이 발생하였다. C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2012년도 중 발생한 교육비의 7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경우 C사의 종업원교육에 대한 비용은 2012년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령이 확정된 정부보조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종업원교육 비용이 발생한 2012년도에 일시에 수익(또는 비용차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보조금의 적절한 인식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수반되는 조건을 통하여 보조금의 성격(자산관련 또는 수익관련)을 파악하고, 해당 보조금을 인식하는 기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