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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립 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한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냐” -삼일인포마인-
- 에누리액의 의미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L사는 전국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1차 거래’)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준 후 해당 고객이 다른 물품을 구매(‘2차 거래’)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 포인트를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1차 거래’)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한 후 해당 고객이 다른 물품을 구매(‘2차 거래’)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제시하면 그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L사는 이처럼 2차 거래 과정에서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에 의하여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하 ‘쟁점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장등에게 해당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쟁점금액이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L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쟁점금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해 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다음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① 에누리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누리액과 장려금의 구별
가. 에누리액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나. 장려금
에누리액과 달리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장려금’에 대하여 법원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고 있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실제로 ‘장려금’과 ‘에누리액’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안의 분석
가. 대법원의 다수의견
이 사안에서 다수의견이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적립 포인트는 고객이 2차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2차 거래의 대금결제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만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
③ L사는 증정 상품권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고 판매한 상품권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L사로서는 증정 상품권의 회수 자체만으로는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증정 상품권 역시 실질적으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그 금액 상당을 대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치며 고객은 L사와 사이에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증정 상품권 가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대법원의 소수의견
반면,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았다.
① 적립 포인트는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② 포인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약관, 거래현실 등의 관점에서 보면 포인트는 L사가 2차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며, 거래현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기존의 거래관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이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에 관한 한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결론
그간 세무 실무에서는 포인트를 에누리액이 아닌 공급가액의 일부로 처리하는 오랜 관행이 존재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마일리지 결제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실무 관행을 깨고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최근의 잇단 대법원 판결(휴대전화 보조금, 할인쿠폰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계 전반에서 세무 처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세금의 납부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되는데, 이러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습니다.
납부와 충당은 국가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유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개념
● “국세부과권”이란 신고납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무신고 또는 오류ㆍ탈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이며, 부과과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이러한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세의무도 소멸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이 때에는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척기간의 유형
① 일반적인 제척기간
세목별
구 분
제척기간
상속세ㆍ증여세
㉠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
15년
㉣ 그 밖의 경우(일반적인 경우)
10년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7년
㉢ 그 밖의 경우(일반적인 경우)
5년
가산세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
국제거래
역외탈세 관련 부과제척기간(2015년 신설)
15년
② 제척기간의 특례
구 분
내 용
조세쟁송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일정조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 등에 따른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 “국세징수권”이란 부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세권자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일련의 권리를 말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소멸시효의 완성
① 소멸시효기간(완성기간)
5억원 미만 국세
5년
5억원 이상 국세(2013. 1. 1. 이후부터 적용)
10년
②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도 함께 소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구 분
내 용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인지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 시효중단의 사유: ⅰ) 납세고지 ⅱ) 독촉 및 납부최고 ⅲ) 교부청구 ⅳ) 압류 등
②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정지의 사유: ⅰ) 분납기간 ⅱ) 징수유예기간 ⅲ) 체납처분유예기간 ⅳ) 연부연납기간 ⅴ) 사해행위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의 진행기간 등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비교
구 분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대상
국세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세징수권(청구권의 일종)
성격
권리의 존속기간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은 당연히 소멸)
권리의 불행사기간
(국세의 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취지
조세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안정화 도모
납세의무자의 거래의 안전 및 법적안정성 도모
기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10년, 15년
② 기타 국세: 5년, 7년, 10년, 15년
①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②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효 과
장래에 대해 부과권이 소멸됨
(소급효(遡及效)가 없다)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됨
(소급효(遡及效)가 있음)
중단과 정지
없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음
관련자료 및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Opinion] 부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Opinion]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의 위헌성
[논문] 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차규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