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벌써 두번째 질문입니닥[~]ㅠㅠ
제가 2006년 3월 6일날 입사했습니다[!] 이제 딱 한달된[!]
따끈따끈한 초보 경리입니닥[!]
제가 3월 6일날 입사할때[!] 저희 회사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안나온 회사였습니다[!]
3월 20일쯤 법인등록증이 나왔구요, 27일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다른직원들은 4월 10일날 다들 출근하십니다[!]
4대보험을 그날 한꺼번에 다 든다고 아직 안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월급날인 오늘입니다[!]
아직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면서[!]
세무회계사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등등, 각종 세금을 떼라고하네요//
어떻해야하나요[?] | |
.. |
ㄴ,ㄴ |
4대보험 취득은 4월10일이후에 다른직원들과 신고하시구요~ 이번 급여는 4대보험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세요~ 머 좋은 방법은 아니나,,4대보험을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니.... |
4대보험을 하지 않으면// |
곰돌Ol랑쩡Ol |
4대보험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좋은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_=ㆃ 엄마두 4대보험 나이 어린데 벌써 들지말라면서//
일을 그만두더라도 국민연금 계속 들어간다구// 몇달있다가 넣어라는데요[?] |
답변 |
박한성 |
1. 4대보험 신고 : 입사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4월10일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 급여에 4대보험 공제 : ① 고용보험 : 공제(총급여*0.45%) ② 건강보험 : 공제 안 함 (매월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4월분만 공제) ③ 국민연금 : 공제 안 함 (입사월에 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고지서에 3월분/4월분 보험료를 공제 하시면 됩니다. 단, 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구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미리 예수금으로 잡아서 나중에 보험료 청구시 상계시키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무조건 [총급여 * 0.45%]이기 때문에 3월급여 지급시 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분명히 해주시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4월보험료 청구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15일까지 공단에서 취득신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4월분 보험료는 5월분고지서에 4월분/5월분 2달분이 한번에 청구되므로 신속하게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안타갑게도 입사하는 동시에 입사일자를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미납한 보험료를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추징을 당합니다. 편법으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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