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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막에서 전기.물.가스 사용 가능
농민들의 농막 이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확정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이하의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을 수 있다.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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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귀농귀촌의 첫걸음
농막이라 함은 농사짓다 잠시 쉬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된다. 비료나 농기구도 보관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임시거처공간을 말한다. 법적으로 20평방미터(6평) 이내이며 전기 상하수도 가스시설등 주택개념의 시설은 안된다.
그래서 간편하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곳이 많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이 가능한데다가 면적도 3*6=18평방미터이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내부에 바닥을 깔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농기구나 취사도구 등을 보관할 수도 있다. 가격은 약 200만원내외로 저렴하다. 물론 중고를 구입하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다. 하지만 카고크레인 진입이 가능하거나 대형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운반할수있는 지역이라 한다.
운반이 불가능한지역이라면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산에 간벌한 나무를 주어다 흙이랑 대충 싸 발라 그럴듯한 농막을 짓는 사람도 있다.
3년전에 3*6m 컨테이너에 칸막이 ,내부출입문 ,전기시설,필름난방 ,운반비 포함하여 300만원 정도에 구입하였다. 다행히 카고크레인 출입이가능하여 바닥정리등 30분 정도에 설치가 마무리 되엇다. 지금 생각해도 농막이 설치되는 순간 그셀레임은 잊을수 없을것 같다.
농막설치가 간단하게 끝낫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부터 약 몇개월간은 농막에 들어갈 농기구 및 준비물 ,시설물 등을
서서히 준비하게된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인 공구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용접기 까지 구입하게된다. 물론 용접을 배운것은 아니지만
요즘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웬만한걳은 본인이 할수밖에 없다.
요즈음은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말농장에 10평 미만의 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대단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농막처럼 농지에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택의 개념이라 정식으로 일반주택을 짓는 허가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농막과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도시민들의 농지소유와 농촌유입을 장려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 농지보전금 일부감면이라 해야 푼돈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밭에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밭전체가 사람이 사는 곳 인양 근사해 보인다. 나름대로 밭에 골라낸 돌을 갖다 돌탑이라도 쌓고 파라솔에 의자라도 설치하면 집이라도 지어진양 대견스럽고 멋지다. 원두막이라도 뚝딱거리고 지어놓으면 그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다.
자그마하나마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녀갈 때 뙤약볕에 그늘도 없으면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식사를 하기도 낭패인데 농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일거에 해결된다.
이렇게 농막은 어릴 적 소꿉장난하듯이 또 소풍 온 듯한 들뜨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손수 키운 채소를 깨끗한 도랑물에 씻어 친구들과 고기라도 구워 싸먹어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고 행복해진다. 술이라도 한잔하면 어떠랴! 좀 불편해도 농막에서 하루 묵으면 될 일이다.
이렇듯 농막은 자연스레 자연과 그 속에서 살고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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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허가없이 설치 가능한 농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농막의 설치와 부대설비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농지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 (농막관련부분만 요약한것임)
제2조 (농지의 범위)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관련 규정 -2012년 농지업무편람 전자북 193페이지
④ 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⑤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일 것
2) 시설의 규모가 33㎡이내일 것
⑥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농지과-6252(2010.12.9)호 참고]
-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
-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공작물·건축물로 설치하는 것
- 규모가 200톤 이하인 것(다만, 이동식 저장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예) 이동식은 스테인레스강, FRP, 철판 등으로 설치하는 것임
※ 2007.7.4.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2007.7.4.이후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07.7.4.이후 농지에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함. · ’07.7.4.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축사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유 의 사 항 >
※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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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막의 정의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것입니다.
1).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에 설치신고도 필요 없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또는
2). 가설건축물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하세요.
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모두 맞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3.농막의 설치
농막설치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등에 대한 것 입니다.
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하세요.
6)농사용 전기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해당지역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줍니다.
6)난방은 전기난방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장작난로를 사용합니다.
7)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하면 됩니다.
4.그 외에
그 외에도 한전주가 200m이상일 경우에는 1m당 6만원가량으로 비용이 급증해 부담되므로 중간에 한번 더 설치하는 방법이거나 아예 이동식 발전기 (30~70만원)를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자동차 밧데리로 IED조명등을 사용하거나 옛날처럼 호롱불을 사용하기도 하며,온수를 가스순간온수기(30~40만원)로 사용하는데 샤워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표수위가 낮은곳은 중형관정(500~600만원)이나 대형관정(1,000만원)으로도
지하수가 안 나올수도 있고 광산주변처럼 광해지역에서는 수도물로 부적합할수도 있으므로 허드렛물은 개울물이나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야외의 푸세식화장실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캠핑카나 소형요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좌변기(20~30만원)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사용하는 생태화장실은 다소 번거스럽드래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막은 상시거주는 아니래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능 즉 보온단열과 환기,채광등 그리고 설비를 갖추어야 사용시 불만이나 싫증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것이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게 아니나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는 원하는 품질이나 기능을 얻을수 없으므로 내게 맞는 선택을 하되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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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설치등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3평 이하의 원두막 설치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 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1] [국토해양부령 제466호, 2012.5.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 044-201-3745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2.5.2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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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견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허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셕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눕니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합니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출처: 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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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전 농막에 대한 개념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