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대법원이 지난 5·31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회 S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의원직 상실에 따른 시의원 동구1선거구(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재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마친 김종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다.
광주 동구제1선거구(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광주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26일 3시부터 동구 장동 선거사무소에서 박주선 동구위원장과 최경주 광주시당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12월 19일 선거 필승을 결의했다.
김종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재선거는 광주시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호남 정치1번지인 광주에서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제3대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된 동구를 호남의 수도로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역의원 재선거를 위해 26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