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희망 대상자 및 제외 대상>
2-1. (대상) 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인턴
구직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 까지 신청 가능
2-2.
(우대대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1단계 이수
청년 등 취약
청년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2-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 업중 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2-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문의전화
02-6378-0100 / 02-6378-3100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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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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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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