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曾子)께서 말씀하기를, “육 척의 어린 임금을 보필할 만하고, 제후국의 국정을 부탁할 만하며,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하였다. 성현이 사람을 논할 때에 평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니, 그가 반드시 그러한 것을 알기에 의심이 없다. 그가 하는 것을 보며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살피며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공 같은 분이 아마 거의 그런 군자라 할 수 있다. 공의 휘는 이진(以鎭)이고 자는 자정(子定)이다.공이 조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있었으니, 일체의 영욕, 이해, 득실에 대해 한결같이 자기의 분수를 따랐으며 마음이 동요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일찍이 여러 사람들이 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찬탄하였는데, 지금 공의 가장(家狀)을 살펴보고는 그렇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살펴보건대, 공의 선조는 안동인(安東人)이다. 본래의 성은 김(金)이고 시조는 태사(太師) 행(幸)이다. 고려 태조 때에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했다 하여 권씨 성을 내려 주었다. 정승 후(煦)에 이르러 충선왕(忠宣王)이 국성(國姓)인 왕씨(王氏) 성을 내려 주었다. 또 부윤(府尹) 숙(肅)에 이르러 권씨 성을 회복하였으니, 역사책과 가첩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의 휘는 극관(克寬)이니, 선공감 감역을 지냈다. 이조 판서를 지낸 휘 극례(克禮)인 형의 아들 득기(得己)를 후사로 삼았으니, 예조 좌랑을 지냈다. 좌랑의 호는 만회(晩悔)이고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는데, 광해군 시절의 혼란한 때를 당해서 은둔하여 자취를 감추고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의 휘는 시(諰)이다. 유일(遺逸)로 징소(徵召)되어 우윤 벼슬을 지냈으며, 호는 탄옹(炭翁)이다. 졸한 후에 좌참찬에 증직되었으니, 어진 이를 표창하는 특별한 은혜였다. 만회와 탄옹 두 선생의 유집(遺集)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다. 선고의 휘는 유(惟)로 현감을 지냈으며, 공이 귀하게 되자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선비는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좌의정 시열(時烈)의 따님이다.공은 우리 현종(顯宗) 9년 무신년(1668) 7월 11일에 태어났다. 매우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다.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한 책을 채 절반도 배우기 전에 이미 붓을 잡고 글을 지으니, 모두 신동(神童)이라 하였다. 조금 자라자 경사와 제자백가에 정통하였으며, 더욱 가학(家學)에 전념하고 과거 공부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백부 대간공(大諫公)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강권하여 계유년(1693, 숙종19)에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갑술년(169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율봉역 찰방(栗峯驛察訪)에 제수되어 나갔으나 상사와 인척이 되는 혐의 때문에 김천역 찰방(金泉驛察訪)으로 바뀌었다. 김천역 찰방을 거쳐 조정으로 들어와 설서가 되었다가 병조 좌랑으로 승진하였다. 다음 해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외직으로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나갔다. 다시 양사(兩司)의 관원을 거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에 제수되었다. 도민이 조역(漕役) 때문에 고달팠는데 공이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여 쌀을 거두어 삯꾼을 사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으므로,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덕을 보고 있다.내직으로 정언에 제수되고 옥당에 선발되어 수찬에 제배되었다. 소명이 내리자 천안(天安)에 이르러 상소 수천 자를 지었다. 대략에 이르기를,
“성정(性情)을 수양하여 근본을 수립하고, 의리를 궁구하여 시용(施用)에 통달하며, 시비(是非)를 살펴서 사이비를 제거하고, 지극한 정성을 펴서 당론을 소멸시키고, 궁금(宮禁)을 엄하게 해서 사사롭게 청탁하는 길을 막고, 부역을 균등하게 해서 민생을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켜 변경의 방어를 공고히 하고, 내장(內莊)을 줄여서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기강을 엄숙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상소 가운데서 김춘택(金春澤)이 법망에 걸리지 않은 일을 논했는데, 상소를 올리기 전에 누설한 이가 있어서 대간이 조그마한 일로 논핵하여 파직되었다. 병술년(1706, 숙종32)에 또 정언에 제수되었다.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만기(萬幾)를 다스리는 이외에 별도로 일단의 공부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물과 응접하는 사이에 반드시 서너 시간을 내어, 생각을 가다듬고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여 정신을 수양하소서. 요컨대 일이 번다할수록 마음은 여유롭게 가져야 하니, 일은 줄어들고 나는 여유롭다면 병을 치료하고 기운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포상하였다.정해년(1707)에 춘방(春坊)을 거쳐 무장 현감(茂長縣監)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동래 부사(東萊府使)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동래부는 남쪽 변방에 자리하여 왜관(倭館)이 그곳에 있었다. 왜의 공갈이 끝이 없었으며 간사한 역관이 종용하였다. 하루는 왜가 쌀의 교역 문제로 왜관의 경계를 마음대로 나와 소란을 피웠는데, 공이 부산의 병졸을 시켜 양을 우리에 몰아넣듯이 하여 진정시켰다. 그리고 장계하여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등을 죄주면 그들의 교활한 계획에 빠지게 되니 안 된다고 하고, 또 공급을 중지하여 징계할 것을 아뢰었다. 왜인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그들과 결탁해서 심복이 되었던 간사한 역관도 두려워하며 굴복하였다.예전의 규례는, 무릇 서로 교역(交易)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문권〔契券〕을 만들어 서로 증험(證驗)하였다. 그러나 왜는 한결같이 애증(愛憎)에 따르고 은자로 상환하는 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다. 공이 훈도를 시켜 해당하는 은을 모두 받아 내고, 문권의 선후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 그 이익을 고르게 하였다.신묘년(1711, 숙종37)에 임기가 차서 돌아왔다. 가을에 승지에 제수되었다. 당시에 투서(投書)의 변이 있었는데, 소대하였을 때까지 적(賊)을 잡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려고 논의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억울하게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며, 명(明)나라의 교생광(皦生光)의 일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니, 임금이 하교하여 엄하게 배척하였다. 즉시 상소하여 체직되었다. 겨울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어 임기를 채우고 돌아왔다.갑오년(1714)에 영광 군수(靈光郡守)에 제수되었는데, 다음 해 버리고 돌아왔다. 무술년(1718)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제수되었다. 모든 억울한 옥사를 처결하고, 토호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번거롭고 바쁜 일을 능숙하게 막힘없이 처리하였다. 이로부터 수년 동안 형조, 예조, 공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은대(銀臺)에 들어가 심신을 수습하는 방법을 아뢰었다. 그때 비국에서 다 함께 공을 추천해서 북병사(北兵使)의 자리를 주려고 하였는데, 사주를 받고 저지하는 사람이 있자, 재상들이 다 함께 변호해 주었다.판결사를 역임하고 평안 병사(平安兵使)에 뽑혀 제수되었다가 곧 사은 부사(謝恩副使)로 옮겨졌다. 또 형조와 호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갑진년(1724, 경종4) 봄 연경(燕京)에 갔다. 행장을 꾸리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모두 역관과 서리에게 맡겨 두어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결국은 그것에 힘입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돌아올 때 전대가 비어 있고 도서 몇 권만 있을 뿐이었다. 7월에 복명하고, 8월에 경상 감사에 제배되었다. 다음 해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체직되어 돌아왔다. 또 다음 해에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대간이 또 상소하였다. 그때에 당의가 날로 심해져서 공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가 번번이 사주하여 배척하였다.정미년(1727, 영조3)에 경기 감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때에 호조 판서가 결원이었는데, 대신이 천거하여 아뢰었다. 이에 대사간을 거쳐 호조 판서에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서연(書筵)에서 선대왕을 모셨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외람되이 《대학(大學)》과 〈정성서(定性書)〉에 대해 논하였는데, 용안이 온화하고 지성스러웠으며 답변하시는 것이 소리에 메아리가 반응하는 듯하였습니다. 신은 형편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무릇 세 번 정사(呈辭)하고 다섯 번 소명하는 패를 어겼으며, 승정원에서도 변통하시기를 계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끝내 감히 나아가지 않으니 비로소 파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낙점을 아끼시다가 다시 전직을 맡게 하셨습니다. 성상의 마음에 담아 두시어 곡진하게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위엄을 두루 베푸시어 경중(輕重)에 어긋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미천한 사람의 작은 일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셨는데, 더구나 나라의 형정(刑政)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 어찌 자세히 살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원통한 마음으로 울분을 참으며 통곡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대부분 경묘(景廟)에게 무례하였는데, 적신(賊臣) 임징하(任徵夏)의 경우는 그 무례함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공이 이왕의 일을 가지고 밝힌 것이다. 임금이 별도로 유시하여 소명을 받들라고 재촉하였다. 입대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임징하를 처단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하늘의 주벌이 행해졌다.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설을 말씀드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은 외람되게 은총을 받아 발탁되었습니다. 국고가 탕갈한 날을 당하여 모든 궁중의 경비를 다 줄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에 규례에 없는 것이라면 신은 일절 막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는 비답을 내렸다. 당시에 궁중의 진공(進貢)은 실로 호조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의지하고 있었다. 호조에서는 매번 개인적인 청탁에 따라 반드시 기일에 앞서 대금을 주었는데, 5년이나 6년 치까지도 미리 주었다. 공이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였고, 기타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거나, 각 관사에서 예산에 넘치게 보고하는 것도 모두 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못하게 하였다. 호조의 서리가 근래의 규례를 많이 끌어대니, 공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판적(版籍)을 맡아보는 서리 한 명만 있으면 족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탁지(度支)라 하겠느냐.” 하니, 이에 교활한 아전이 간섭하여 참견할 수 없었고 나라의 재용이 비로소 넉넉하게 되었다.공은 기반이 약한 처지로 이권이 있는 곳을 맡았으나 참으로 나라에 유익한 일이면 온갖 비방이 쌓여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을 맑고 신중하게 단속하며 털끝만큼도 사심이 끼어들지 않게 하였다. 직임을 그만두고 나서 여론이 칭송하였으며, 사람들이 정(鄭)나라의 자산(子產)에 비유하였다. 공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부고(府庫)가 텅 비어 있었는데, 3년 동안에 상사(喪事)나 군수에 쓸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5만 필의 포(布)와 수만 냥의 돈을 별도로 비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였다.이에 앞서 연경(燕京)에서 역관과 서리가 사적으로 은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일이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빌려 쓴 은의 숫자가 누적되자, 심양(瀋陽)에서 황지(皇旨)라 칭하고 자문(咨文)을 보냈다. 자문이 겉으로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 선조(先朝)를 거론한 말은 매우 무례하였다. 일이 전례가 없고 또 일의 요령을 잡을 수 없어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장차 사신을 보내 변무하려 하였다.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오늘날 신하 된 자로서 분하고 기가 막혀 진실로 차마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논할 것이 없고, 마땅히 재자관(齎咨官) 한 사람을 보내 준비하여 상환한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칙지(勅旨)가 내려올 것인데 말을 가려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뒷감당을 할 좋은 방책이 없으니, 훗날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신중히 처리하느니만 못합니다.”
하였다. 후에 사신이 돌아왔는데 패려한 말이 더욱 방자하였으니, 한결같이 공이 한 말과 같았다. 무신년(1728, 영조4)에 분무 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공은 마음가짐이 깨끗하고 정직함을 위주로 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아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매양 임금 앞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아뢰었으며, 일찍이 임금의 안색을 살펴가며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하루는 아뢰기를, “근래에 은주발을 주조해 들이라고 명하셨는데, 전하께서는 장차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물을 필요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감히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물건을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치이고, 바깥사람에게 상으로 내리는 것은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못마땅해하며 성난 소리로 말하기를, “경은 이 일을 잘 모른다. 나는 당당한 천승(千乘)의 임금으로서 어찌 두서너 개의 은그릇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막힌 사람이라 명분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죽어도 감히 봉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좌우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공은 동요하지 않았다. 후에 임금은 상의원으로 하여금 주조해 들이라고 하고 다시 호조에 강요하지 않으니, 이에 사람들이 공은 그 직무를 능히 수행했다고 말하였다.다음 해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체직되고 우참찬에 제배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뒷날 임금이, 공이 질박하고 진실했던 것을 생각하며 말하기를, “권이진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는 원망을 산 일이 있었으나 조정에는 적임자라 할 만하다.” 하였다. 신해년(1731)에 나라에 천릉(遷陵)하는 예가 있어 특별히 내린 유지를 받들고 입경하였다. 공조 판서에 제수되어 산릉 제조(山陵提調)를 겸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온화하게 유시하기를, “경은 비록 과거 출신이지만 산림의 선비와 같다.” 하고, 교하(交河)에 새로 잡은 묏자리를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의논이 이에 정해졌는데, 공을 탐탁해하지 않는 권세가가 있어 말을 만들어 공을 배척하니, 공은 즉시 상소를 남겨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계축년(1733, 영조9)에 평안 감사에 제수되어 마지못해 부임하였다. 관서(關西)는 이익을 꾀하기 좋은 곳이다. 나라에서 항상 재화를 그곳에 저축하여 변방의 군비로 삼았는데, 직임을 맡은 자는 거의 다 창고를 열어 이익을 취하였다. 포흠이 나면 또 반드시 백성에게 할당시켜 징수하며 이웃과 친족들에게까지 미치니, 백성이 이 때문에 도산하였으며 관청의 창고 또한 빈 문서뿐이었는데, 공이 폐단을 제거하였다.강 연안의 백성들이 때로는 국경을 넘어 재화를 유통하였는데, 가끔씩 노략질을 당하기도 하였다. 변방의 수령은 사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사사로이 속환(贖還)하게 하였다. 공이 장계를 올려서, 자문을 보내 사사로이 속환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흩어져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있는 이들은 진영과 보루로 옮기게 하고, 멀리 있는 이들은 별도로 집단을 이루어서 우두머리를 뽑고 궁전(弓箭)을 준비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았다.예전의 제도는 전부(田賦)를 실어 보내지 않고 군읍에 남겨 두었다가 호조에서 필요한 때 내다 팔아 돈이나 포를 경사로 실어 보냈는데,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많아 공이 즉시 제도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그 밖에 위원군(渭原郡)의 치소를 송현(松峴)으로 옮길 것, 강계부(江界府)의 신광(神光)에 현(縣)을 설치할 것, 만포진(滿浦鎭)을 의당 부로 승격시킬 것 등을 청하였다. 모두 몸소 험하고 먼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해 변방에 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변통을 청한 것이지만, 조정에서는 따르지 않았다.공은 일찍이 섭향고(葉向高)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일마다 폐단이 생겨나는 법이니 십분 비용을 절약하여야만 끝내 재용이 건전해진다. 이것은 재물을 쓰는 법도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날마다 쓰고도 여유가 있었으며 조금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렇게 얻은 은 1만 냥, 포 5만 필, 돈 2만 냥을 천류고(泉流庫)에 소속시키고, 포 1만여 필과 돈 1천 냥은 영고(營庫)에 소속시켰다. 겨울에 변방의 백성이 월경(越境)한 일 때문에 붙잡혀 와서 파직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공이 벼슬한 시말이며, 나머지 한가한 부서나 겸임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갑인년(1734, 영조10) 겨울 11월 6일에 정침에서 고종하니, 향년 67세였다. 공주(公州)의 만남리(晩南里)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공은 몸가짐이 방정하고 엄격하였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도량이 컸다. 어려서부터 이미 학문에 전념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 마음을 보존하고 성찰하는 요체를 알아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짓기를, “안자(顔子)가 ‘공부를 그만두려 하여도 그만둘 수 없다.〔欲罷不能〕’라고 한 까닭은 단지 ‘있어도 없는 것같이 여기고 가득해도 빈 것같이 여겼기〔有若無實若虛〕’ 때문이다.” 하였다. 때문에 공의 학문은 먼저 이 두 구절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었다.17세에 유명(遺命)에 따라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명재는 공이 정밀하게 학문을 닦고 연구한다고 인정하였다. 매일 《대학(大學)》과 《근사록(近思錄)》 등 여러 책을 공부하며 쉬지 않고 염송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단지 충효 두 글자에 있다.” 하였다.벼슬길에 나서면 마땅히 직무에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였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면 조상의 묘를 돌보며 부모를 여읜 슬픔을 달랬다.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조석으로 우러러 절하며 심한 병이 아니면 추위와 더위도 피하지 않았다. 《시경》 〈소완(小宛)〉에 있는 “날이 새도록 잠 못 이루며 부모 두 분을 생각하노라.〔明發不寐 有懷二人〕”라는 뜻을 취하여 그 당을 ‘유회(有懷)’라고 하였다. 봉록을 가지고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히 원통해하며 묘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밭을 떼어 위전(位田)으로 삼고 종손(宗孫)에게 주관하게 해서 영구한 법식으로 삼았다.맏형수를 매우 극진하게 섬겼으며 의대와 맛난 것을 갖추어 드리며 평생을 하루같이 모셨다. 형의 아들을 자기 소생같이 여겨, 재산을 나누어 주어 살림살이를 마련하여 살아갈 바탕으로 삼게 해 주었다. 대대로 유가의 집안이라 가난한 친족 중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또 의장(義莊)을 설치하고 별도로 세입을 저축해서 날짜를 헤아려 급한 것을 도와주었으며, 혼인이나 상사에 모두 비용을 공급해 주었다.벼슬은 지방관을 많이 역임했는데, 항상 말하기를, “관리 노릇을 하는 방법은, 공정하면 밝게 되고 청렴하면 위엄이 있으며 부지런하면 일이 적체되지 않는다.” 하였다. 지방의 세력가가 줄을 대지 못하였으며 뇌물로 청탁하는 것이 통하지 않았다. 명예를 가까이하지 않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힘썼으며, 일마다 깊이 헤아려 거북점을 친 것같이 명료하게 하였다. 공무를 마치고 한가할 때에는 반드시 고을의 사대부들과 종유하며 도의를 강론하고 연마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고을 창고가 가득 차서 넘쳤다.단정히 앉아 위의를 바르게 하고 말을 간결하게 하였다. 문전에 잡스러운 손님이 없었고 남을 대할 때에는 실정에 지나치거나 실상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곤란한 일을 도와줄 때는 번번이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었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매우 간략했으니, 국과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들지 않았으며, 문채 있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궤안과 일상생활에 쓰는 그릇도 정교하고 화려한 것을 금하였다. 공부는 특별히 긍(矜) 자에 관심을 두었으며, 자신을 내세우려는 뜻을 안색과 말에 드러내지 않았다.당시의 사대부들은 모두 당목(黨目)에 속해 있었는데 공은 그 사이에 우뚝 서서 바른 도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모든 비난과 명예는 한쪽에 내버려 두었고, 세상 사람 중에 성격이 물러서 남을 거스르지 않고 아첨하는 이들을 미워하였다. 높은 자리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이들과는 함부로 사귀는 것을 더욱 경계하기를, “뜻을 굽혀 세속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능히 할 수 없다.” 하였다. 이 때문에 공이 벼슬하는 40년 동안 나아가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는 것은 쉽게 하였으며, 관직이 없으면 경사에 이른 적이 없었고, 또 직무에서 체직되었으면 도성에서 지체하지 않았다. 이끌어 줄 만한 힘 있는 인척은 없었으나 사람들에게 추중(推重)받고 임금에게 인정받아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으니, 공론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공은 저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학문을 많이 쌓아 두루 발휘하였다. 문맥이 잘 통하고 구성이 알맞았는데, 붓을 잡으면 물 흐르듯 하였다. 문집 약간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내가 기억해 보니 예전 어렸을 때 객방(客房)에서 공을 뵌 적이 있다. 다만 단 위를 올려다보며 공손히 읍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마음에서 일찍이 잊은 적이 없었다. 지금 공의 아들 정징(瀞徵) 씨가 공의 평생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묘지명을 청하였다. 사양했으나 그리되지 못하여서 큰 것만을 추리고 세세한 것은 생략하여 위와 같이 적었다.정부인(貞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처사 익하(翊夏)의 딸이다. 온화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집안의 의식과 범절은 본받을 만했다. 공보다 20년 먼저 을미년(1715, 숙종41)에 향년 46세로 졸하여 진잠현(鎭岑縣) 지동(池洞)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공의 묘소와의 거리가 20리로 가깝다.큰아들은 형징(泂徵)이고 작은아들은 정징(瀞徵)이다. 손자 다섯이 있는데, 세억(世檍), 세식(世栻), 세구(世榘)는 큰아들 소생이고, 세모(世模), 세성(世檉)은 작은아들 소생이다.명은 다음과 같다.하늘이 덕 있는 이를 내리시니 / 天降毓德그를 써서 나라를 다스린다네 / 厥用成城이와 같은 군자가 있지 않다면 / 不有君子어찌 나라가 굳건할 수 있겠는가 / 其何能貞빈틈없이 위의 갖춘 권공이여 / 抑抑權公법도 있는 집안에 우뚝 태어났네 / 有家挺生글방에선 착한 도로 교육받고 / 式穀在塾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다오 / 爲大國楨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나가 / 發軔伊夙위의를 바르게 하여 조정에 나가셨다네 / 端笏進塗조정에서는 절도에 맞게 하고 / 交衢若舞규범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했다오 / 範其馳驅이에 지방 수령으로 시험해 보니 / 載試百里백성들이 은택을 우러러 흠모하였네 / 喁氓仰澤발탁하여 변방의 장수로 삼으니 / 擢授邊鉞나라는 성대해지고 집집마다 풍족했다오 / 邦殷家足호조에 적임자 얻기 어려워 / 度支難人누가 일을 순히 할 수 있나 물었네 / 疇咨若采모두들 마음속으로 성대하게 추대하니 / 群心蔚推단호하게 결단하여 맡기셨다오 / 惟斷乃畀시작을 신중히 하고 성취를 즐거워하며 / 慮始樂成회통을 보아 행하면 사리에 맞았다오 / 觀會中窾처음에는 욕했지만 나중에는 칭송했으니 / 前詛後誦정나라 자산과 마찬가지였다네 / 鄭僑同貫세상이 바야흐로 시끄러웠으나 / 世方나만이 홀로 확고한 뜻을 세웠다오 / 我跟獨樹선을 권장하고 잘못을 직언하며 / 讜言獻可구차하게 이익은 돌아보지 않았다오 / 苟利不顧벼슬길에 신중히 나아가고 빨리 물러나며 / 三揖一讓시종일관 분수 지켜 본분대로 행하였네 / 素履奚渝우뚝 솟은 저 공산이여 / 節彼公山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이로다 / 比鳥止隅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은 / 維行與藏오경의 상자에서 나왔다오 / 發自經笥있으나 없는 것 같고 찼으나 빈 것 같아서 / 若無若虛마침을 반드시 처음과 같이 하였다네 / 終必有始하나의 체와 하나의 용을 한결같이 해서 / 一體一用본과 말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었다오 / 本末斯備배워서 깊이 깨달아 확고한 힘을 얻었으니 / 學焉得力재주와 경륜을 감추며 부끄러움이 없었다네 / 卷懷無愧선비들이 고인을 논할 것인데 / 士有尙論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리오 / 吾誰與歸한 조각 돌에 적어 후세에 남기고자 / 片石貽後이 지석에 전인의 미덕을 새기노라 / 勒此前徽
戶曹判書有懷堂權公墓誌銘 幷序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君子人歟。君子人也。聖賢論人。以素履斷之。知其必然而無疑。視所以觀所由察所安則其人可得。若近故資憲大夫戶曹判書權公諱以鎭字子定。殆庶幾乎。公立朝處事。確乎有守。凡榮悴利害得喪。一循於己分之內。無一動其心。余嘗得諸國人而嗟嘆焉。今觀其家狀益信。按公之先。安東人。本姓金。始祖太師幸。麗太祖時炳幾達權而賜姓權。至政丞煦。賜國姓王。又至府尹肅。復姓權。有史若牒在。高祖諱克寬繕工監監役。以兄吏曹判書諱克禮之子禮曹佐郞諱得己爲後。佐郞號晩悔。擢魁科。遭昏亂遯迹不仕。祖諱諰。以遺逸徵。官至右尹號炭翁。卒贈左參贊。旌賢之特恩也。有兩世遺集行于世。考諱惟。官縣監。以公貴贈左贊成。妣恩津宋氏。左議政諱時烈之女。以我顯宗九年戊申七月十一日生公。穎發夙悟。始讀書。卷未半。已下筆爲篇文。咸稱神童。稍長精通經史百家。尤專心家學。不㞕科業。伯父大諫公強使赴擧。癸酉陞上舍。甲戌登第釋褐。由槐院副正字出除栗峯驛察訪。以姻嫌換金泉驛。由金泉入爲說書陞兵曹郞。翌年除司憲府持平不赴。復出宰咸平縣。復由兩司員除全羅道都事。道民困於漕役。公便宜區畫。收米雇卒以爲式。民至今賴之。入爲正言。選入玉堂拜修撰。召至天安。治疏累千言。槩云養性情以立根本。究義理以達施用。察是非以袪疑似。布至誠以消黨論。嚴宮禁以杜私逕。均賦役以養民生。詰兵戎以固邊圉。減內莊以弭民怨。肅紀綱以正風俗。其中論金春澤漏綱事。疏未上有洩之者。臺官以微事中之罷。丙戌又除正言。公疏曰帝王之學。萬機之外。別有一段功夫。須於應物之間。必得一二時辰。整思慮節視聽。以養精神。要使事愈繁而心有暇。彼不足而我有餘。爲治病養氣之助焉。上賜批褒尙。丁亥歷春坊出宰茂長。未幾擢拜東萊府使。府在南邊。倭館在焉。倭之恐喝無已。而奸譯慫惥之。一日倭因米綱事。闌出作梗。公使釜山卒▣▣▣▣▣▣▣▣▣▣▣▣▣▣▣▣▣▣▣▣▣▣奸譯之結爲心腹者慴伏矣。舊例凡交市。必先有契券爲驗。然倭一循愛憎。償銀不以時。公令訓導倂受其銀。依券之先後。分俵以均其利。辛卯秩滿歸。秋除承旨。召對時有投書之變。賊未得。購捕甚急。公曰如是則恐有枉死者。引皇明皦生光事爲證。上敎嚴斥。卽疏遞。冬除慶州府尹。秩滿歸。甲午除靈光郡守。明年棄歸。戊戌除安東府使。皆理冤獄抑豪橫。剸煩無滯。自是數年之間。踐刑禮工三曹參議。入銀臺。敷陳收拾心神之方。時備局合薦。將畁北閫。有承嗾沮之者。宰相師錫伸辨。歷判決事擢拜平安兵使。旋移謝恩副使。又歷刑戶曹參判。甲辰春赴燕。糚治餘資。不入私門。悉付譯胥以待需。卒賴以竣事。歸槖蕭然。圖書數卷而已。七月復命。八月拜慶尙監司。明年因臺章遞歸。又明年除北伯。臺章又發。時黨議日甚。一種不悅者輒嗾斥。丁未除畿伯不赴。時判度支闕員。大臣薦聞。於是由大司諫擢拜戶曹判書。辭疏略曰。臣侍先大王於書筵。嗣服之初。忝論大學定性書。天顔溫諄。賜答如響。臣有情勢不可供職者。凡三入呈辭。五違庚牌。喉司啓請皆不許。及臣終不敢進則始命罷。靳點三朔。復叨前踐。有槪聖心。曲費區處。恩威互宣。不差輕重。微人細事尙如此。况國家刑政大務。寧有不經照察者乎。此臣之所以含寃茹痛。哭而求死者也。時朝臣多無禮於景廟。至賊臣徵夏而極矣。公以已事明之。上別諭促召。及入對。首請徵夏之罪。竟行天討。又進正心格致之說。因進曰臣猥蒙寵擢。當國儲蕩竭之日。凡內用之需。悉合蠲減。苟涉非例。臣當一切防塞。上褒答。時內貢實仰給戶曹。戶曹每循私託。必豫期給價。或至五年六年之多。公乃畫一杜閉。其佗知舊之防納。各司之濫報。皆按法停罷。曹吏多引近規。公曰若然一版籍吏足矣。何謂度支。於是猾吏無所容喙而國用始裕矣。公弱植處利權。苟益於國。積毁不恤。律己淸愼。毫絲無與。及旣去而輿人誦之。人方之鄭之子產也。其始至也。府藏枵空。三年之間。喪威軍費。經用不貲。猶有布五萬匹錢數萬兩。定作樁藏。用待不時需。先時譯胥私於燕中。有債銀未償。歲久數積。瀋陽移咨稱皇旨。外若示寬。語涉先朝。極無禮。事非前例。又無捉模。朝議將發使辨誣。公疏曰今日臣子憤痛抑塞。寔不忍一日有生。國力之難易。有不可論。宜遣一介齎咨官。準備送還。若不爾則更有勑。語或不擇。善後無策。不如謹其始而慮其終也。後使回悖言益肆。一如公言。戊申錄奮武原從一等勳。公操心以白直爲主。立朝恥爲容悅。每於上前。據實直陳。未嘗瞻候顔色有所前卻。一日奏曰近有銀鉢鑄入之命。殿下將何用。上曰不必問也。對曰非敢恤費。此物用之宮中則侈。賞之外人則濫。上色不悅。厲聲曰卿不解事。余以堂堂千乘。豈不得用數三銀器。對曰臣實愚滯。至於無名之物。死不敢奉行。左右莫不震慴豎髮。公不爲動。後上令尙衣院鑄入。不復強戶曹人。於是謂公之能盡其職也。明年休暇還鄕。旣遞拜右參贊。辭不就。後上思公質實曰。權某爲戶判。取怨則有之。在朝家可謂得人矣。辛亥國有遷陵之禮。承別諭入京。拜工曹判書兼山陵提調。上引見溫諭曰卿雖科目出身。若山林士也。乃奉審交河新兆議於是定。而權貴有不樂也。造語斥公。公卽留疏還鄕。癸丑除平安監司。黽勉赴任。關西利竇也。國家常畜貨爲邊備。任者率皆發藏牟利。及其逋欠。又必攤徵鄰族。民以之傾產。而府庫亦虛簿。公剗革之。沿江之民。或越境通貨。往往被掠。邊倅慮其生事。私自贖還。公狀請移咨。俾不得私贖。又令散處之民。近者移之鎭堡。遠者別成團聚。擇首領備弓箭。用杜後弊。舊制田賦無轉運。留在郡邑。戶曹不時發賣。以錢布輸之京。多歸虛秏。公卽請罷。其佗渭原郡之宜移治松峴也。江界府之宜設縣神光也。滿浦鎭之宜陞爲府也。皆躳歷險遠。悉心籌邊。乞其通變。朝廷不從也。公嘗擧葉向高言曰求利則隨事生弊。十分節用。終歸穩著。此爲用財之符。故日用羨餘。圭撮無空費。得銀一萬兩布五萬匹錢二萬兩。屬之泉流庫。以布萬餘匹錢千兩屬之營庫。冬因邊民犯越事。就拿罷還。此公之宦迹始末。而餘閒局兼任不錄也。甲寅冬十一月六日。考終于正寢。享年六十七。葬于公州晩南里巽向之原。公器宇方嚴。性度慈仁。自幼少已留心典學。知存省之要。自作儆文曰顔子所以欲罷不能。只由有若無實若虛。故公之爲學。先從此二句下功夫。十七遵遺命遊於尹明齋之門。明齋許其講學精密也。每日課大學近思錄諸書。念誦不休。嘗曰人之爲人。只有忠孝兩字。出仕當盡悴職事。以殫事君之道。去職歸侍松楸。以慰孤露之感。築室塋下。朝夕瞻拜。非甚病。不避寒暑。取明發不寐之義名其堂曰有懷。以祿不及養爲至痛。立廟墓下。割田而使宗孫主之。爲永式。事丘嫂甚謹。衣襨甘旨。終身如一日。視兄子如己出。折券立產。以資其生。家世儒素。貧族無以自存。則又設義莊。別貯歲入。計日周其急。凡婚若喪皆有需。仕宦多在州縣。常曰爲吏之道。公則明廉則威。勤則事不滯。豪右不貸。關節不通。不爲近名。而要歸於便民。遇事料度。燎若龜卜。剖決之暇。必與邑中士大夫從遊。講磨道義。及至解符。府庫充溢。端居正威儀簡言語。門無雜賓。接人無過情無實之話。然急人之困。輒出其望外。自奉甚約。食不貳羹胾。服不用文繡。几案什器。禁精巧華麗。用工尤在矜字。自多之意。不見於色辭。時士大夫皆在黨目中。公特立其間。守正不撓。凡毁譽倚閣一邊。惡世之軟熟求媚。其於貴近。尤戒妄交曰屈曲從俗。自有其人。吾不能爲也。是以通籍四十年。難進易退。迹未嘗無職而至京。亦未嘗職遞而濡滯。旣無姻婭汲引之力。然輿望見推。受知君上。位至卿月。公議之不可誣如此。公不喜著述。而多積博發。文從字順。援筆滾滾。未曾起草。有文集若干卷藏于家。瀷記昔年少。遇公於客座。只瞻望壇宇。恭揖而過。心未嘗忘也。今其子瀞徵氏錄其平生。來求幽竁之銘。辭不獲。乃採其大而略其細。撰次如右。貞夫人全州李氏。處士翊夏之女。溫惠勤儉。內儀可則。先公二十年乙未歿。享年四十六。葬于鎭岑縣池洞壬坐之原。距公塋二十里而近也。男長泂徵。季瀞徵。孫五人世檍,世栻,世榘長出。世模,世檉季出。銘曰。
天降毓德。厥用成城。不有君子。其何能貞。抑抑權公。有家挺生。式穀在塾。爲大國楨。發軔伊夙。端笏進塗。交衢若舞。範其馳驅。載試百里。喁氓仰澤。擢授邊鉞。邦殷家足。度支難人。疇咨若采。羣心蔚推。惟斷乃畀。慮始樂成。觀會中窾。前詛後誦。鄭僑同貫。世方。我跟獨樹。讜言獻可。苟利不顧。三揖一讓。素履奚渝。節彼公山。比鳥止隅。維行與藏。發自經笥。若無若虛。終必有始。一體一用。本末斯備。學焉得力。卷懷無愧。士有尙論。吾誰與歸。片石貽後。勒此前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