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매도(판매)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상장 기업정보, IPO일정부터 안전거래까지! 국내 1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뜻,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해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계산방법은?
2021년 기준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액은 비상장 주식 매매 대금의 0.43%입니다. 참고로, 상장 주식은 0.23%라고 해요.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8월 말 또는 2월 말)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해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어떻게 내나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비상장 주식 매도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매도 시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 (매도금액 x 0.43%) 되므로,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하지 않고 1:1로 거래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해요.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이익과 손실 모두 합산 후)에서 공제 금액(250만 원)을 제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어요. 알려드린 공식에 금액을 대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세율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소액주주냐 대주주냐, 또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