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제한(연 49%)이 `08.12.31로 기한이 끝나는 이른바 일몰조항(日沒條項)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부이자 상한제가 새해부터 적용되지 않게 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령 뒤늦게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새해 1일부터 향후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체결된 대부에는 이자가 현실적으로 연 49%를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현 상황에서는 이자율 상한 규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될 때까지 당분간 대부계약 체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법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알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자 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이자율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 이 기간 중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할 시에는 등록업체를 이용해야함은 물론, 대부계약서 상 대부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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