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신규로 제작 조립한 자동차나 수입 자동차를 샀을 때 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으로 이것을 부활차라고도 부른다.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고 번호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등록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이사를 하면 같은 시,도 내라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함께 처리된다.
만약 다른 시도로 옮기었거나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취득했을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또는 취득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시도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이때 등록증과 등록 번호판도 새롭게 발부 해준다.
상호변경이나 법인의 명칭변경, 구조 및 장치변경, 등록인의 성명 변경 역시 15일이내에 해당 등록관청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지 변경의 경우 신청서,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번호판이며 기타 개명, 상호, 번호변경은 신청서와 등록증 이외에도 호적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세 납입 필 확인서, 인가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전등록
중고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 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중고차 시장등을 통해서 샀을 때이다.
만약 주위의아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약간 길어 20일 이내이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
자동차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정기 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상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중에서 차령 (차의나이) 10년을 기준으로 10년 미만이면 검사 유효기간이 2년, 10년 이상이면 검사 유효기간이 1년 이다.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비 사업용에 비해 검사 유효기간이 짧은데 화물 자동차 중 소형차는 차령 10년 이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 10년 미만은 1년이다.
이러한 정기검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받은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한다.
계속 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과시엔 10일 이내는 2만원, 10일 이후부터는 1일에 1만원씩 최고 50만원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계속 검사를 할 때의 구비서류로는 책임 보험 영수증, 계속 검사 신청서, 인장, 자동차 등록증, 정기 점검 기록부 (승용차 제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검사를 직접 하려고 하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대개는 가까운 카센터 등에서 이를 대행처리 해주고 있다.
자동차의 도난
자동차를 도난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국번없이:182).
종합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그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도난 당했다고 하여 바로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종종 자동차를 되찾는 경우도 있으므로 괜히 말소 했다가 되살리려면 또다시 번거롭기 때문이다.
만약 오래 기다려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 서장의 도난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세 등 자동차 소유와 연관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 상관 없이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자동차 폐차 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된다.
만일 저당 등록이나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 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 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하면 추적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반드시 폐차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일단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폐차 업소가 이일을 대행해 주고 있다.
우선 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 차량인지 누가 피해차량인지 제대로 몰라 서로 목청을 높이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교통사고는 사고의 형태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한 사고는 뒷차가 가해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17조 1항에명시
앞차가 설사 급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돌을 하였다면 뒷차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앞차가 후진을 하거나 고의적인 급 제동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이다.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후진차량이 가해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16조 후진 위반에는 모든 차는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후진 중 충돌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후진차량에 있다.
단 후진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끼어 든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17조 2항에는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단 뒷쪽의 차량이 정차출발이나 후진하며 일으킨 사고는 예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뒤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도로 교통법 제 22, 23, 27, 44조 에는 모든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서행 및 일시정지하고
둘째, 전과 좌우를 주시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셋째,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통행우선순위
선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
동시진입시 통행 우선 순위 차
동시 진입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직진 차가 좌회전 차 보다 우선
동시 진입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 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는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이다.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운전자 준수사항에는 모든 차량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안되며 승차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자동차의 바깥에서 차를 타려고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예외이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이다.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좌회전 차량에 있는 것이다.
대로와 지선중 통행의 우선권은 대로에 있다.
도로 교통법 제 23조에 의하면 모든 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 통행우선권이 있는 대로상의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육교 밑 사고는 행인의 책임이다.
육교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다.
육교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자로서도 사람이 육교로 다닐 것으로 믿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물론 육교 밑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주의할 점
교통사고를 내면 가장 먼저 사상자의 구호와 교통사고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스프레이 칠을 해놓지 않으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뒤바뀌는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보상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도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완화된다고 벌점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아래의 12가지 경우는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인장되어 형사처벌을 반드시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구속된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것으로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신호위반 사고 모든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며 비보호 좌회전이나 가변차선의 신호위반도 포함된다.
중앙선 침범사고 도로 중앙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된다.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선 밖에서 난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
음주운전 사고 음주 측정치가 혈중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경우 이에 해당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앞지르기는 좌측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철도 건널목 일단 멈춤 위반 철도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차하게 되어 있다.이를 위반하면 중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처벌이 중하다.
개문 발차 사고 버스 등 문을 연 채로 출발하다가 사고를 내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인도 돌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인도로 차량을 몰아 사고가 나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큰 실수 없이 치료비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사고인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도 합산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직접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 회사를 대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원만히 조정하는 민사조정신청
교통사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민사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
민사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비나 치료비 영수증은 물론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조정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와주게 된다.
주 정차 단속과 단속 근거
법적 근거는 도로 교통법 제 28조 와 29조에 의해서다.
법적근거에 의한 단속대상의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에 주 정차 한 차량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에 주 정차한 차량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 정차한 차량
건널목의 가장자리부터 10m 이내에 주 정차한 차량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점선이나 주차 금지 표시판이 설치된 구간에 주차한 차량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나 정차 및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에 주 정차한 차량이다.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면허 정지와 취소
처벌이나 벌과 금 납부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벌점 합계가 1년에 3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 점수는 3년간 관리되므로 이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에까지 이르기 쉽다.
또 1년 합계가 121점, 2년 합계 201점, 3년 합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개인벌점의 확인은 경찰서나 관할 면허 시험장에서 해주고 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만취 운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인사사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 면허증 대여
벌점한계 초과시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허위 부정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 면허 시험의 대리 응시자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재조사를 신청한다.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자술서 형식이면 된다.
행정심판으로도 안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망과 불구시 최고 최고 6000만원이고, 부상보험금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상해1급시는 최고 1500만원 의 부상보험금을 함<< 물론 뺑소니 사고도 적용된다.
피해자는 위 금액 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등 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가불 금 지급 청구서, 사고 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가불 금을 지불 받게 된다.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다.
인적 보상 또는 물적 배상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단 음주운전이나 피해자 가족을 친 경우와 골동품 등 고가품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또 보험 가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주소 변경, 차량번호 변경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교통사고와 보험보상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수리비용은 물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는 비용도 보상 받는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이 피해조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임의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수리를 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