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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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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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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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