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신 국가가 효도한다’는 목표로 2008년 7월 출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국민 효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동불편 노인의 ‘삶의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도내 1만3400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100명중 6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지난해말까지 65세이상 노인인구중 5.8%인 31만5994명이 장기요양수급자로 등록판정을 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분포를 보면 지난 2010년말 기준 1등급 4만6994명(14.9%). 2등급 7만3833명(23.4%). 3등급 19만5167명(61.8%)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65세이상노인 22만6505명중 5.9%인 1만3408명이 장기요양수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08년(8837명)보다 50%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수급자 분포를 보면 1등급 2687명(20.0%). 2등급 3247명(24.2%). 3등급 7474명(55.7%)으로 1등급은 2009년(2814명)보다 127명이 감소했고 2·3등급은 각각 174명. 1494명이 늘어났다.
1등급 수급자들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한 반면 2·3등급 수급자들은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로 기능 상태가 호전돼 1등급으로 진입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이상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말벗. 운동. 간호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열 노인장기요양 춘천운영센터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가족의 부담을 떨어주는 사회보험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 65세이상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외에 가족. 친족. 그밖에 이해관계인 등도 대리해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의
방문요양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가능하다.
신청서를 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와 희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한 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몸 상태에 따라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등급외(경증)로 나누어 지며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30일이 걸린다.
1등급은 배설·옷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95점이상). 2등급은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며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은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사람((55점이상 75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수발전단계에 있는 등급외 판정자도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급인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갱신신청을 해야하며 반복하여 같은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수 있다.
■등급 판별 후 다양한 서비스 선택 가능
수급자(등급인정자)로 결정되면 공단에서 수급자 도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교부받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는 요양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목욕. 가사. 신체활동.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휄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 이동욕조. 보행기 등 재활기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1·2·3등급 환자들이 대상이다. 3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만 받을수 있으나 돌볼 가족이 없거나 맞벌이 가정일 경우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볼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재가서비스 월 지급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114만 600원으로 이중 15%를 본인이 부담(17만90원)해야 하며 2·3등급은 각각 월 97만1200원(본인부담액 14만5680원)과 81만4700원(본인부담액 12만2200원)을 지급받는다.
시설서비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에 오랜 기간 들어가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서비스이고. 요양등급이 1·2등급인 노인만 이용 가능하다.
시설급여의 지급한도액은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30일 사용한도액이 115만8300원이고 2등급 104만9400원. 3등급 94만200원이며 이중 본인 부담액은 20%로 1등급의 경우 23만1660원. 2·3등급은 각각 20만9800원과 18만8040원이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30일사용 지급한도액을 기준으로 1등급은 146만7000원으로 본인부담액이 29만3400원이고 2등급 135만8700원(본인부담 27만1500원). 3등급은 125만100원(본인부담 24만900원)이다.
이중 식사재료부. 이미용비. 간병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 생계곤란자는 50% 경감을 받는다.
특별
현금서비스는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가족요양비로 월 15만원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www.nhic.or.kr) 또는 도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하면 된다.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
노인 환자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려면 건강보험공단이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좋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은 또 다른 집이기 때문에 청결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쓰레기 분리·배출이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과 욕실.
화장실도 둘러보며 청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동이 불편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 실내 온도와 습도. 채광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경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요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과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소화기구와
비상구가 확보돼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상위 10%의 119개 우수 요양원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용
ysy@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