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교관공파 이기제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종중회는 진주강씨 교관공파 “이기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진주강씨 교관공파 이기제각의 보존관리 및 선영공원화사업,
이기제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관공종중사업을 위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종중의 사무소는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이기제각에 위치한다.
제2장 종 원
제4조 (종원의 자격)
이기제회원은 선조 성자 우자의 후예 자손으로민법이
정하는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종중회의 종원은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 명
2.회장 1인
3.부회장 1인
4.총무이사 1인
5.감사 2인
제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이외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된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방법)
1.임원은 당연직, 선출직,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2.고문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과 만 75세 이상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3.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4.회장단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고문은 중요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회의에 회장이 되며
종무를 통괄 집행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로 담당한다.
4.총무이사는 종중의 서무 및 종중운영에 수반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5.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방안을 토의
의결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산과 재정의 운영처리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참석하여 보고한다.
제10조 (회원의 해임)
본 종중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총회에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다음총회에 부의하여 해임하며 종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사항을시행 한다 .
1.종의를 위반하였을 때
2.종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본 종중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본 종중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11조(종원의 징계)
본 종중의 종원으로 제10조 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제4장총 회
제12조 (기능)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변경에 관한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
3.종원의 징계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총회일시 회비)
1.정기총회는 년2회 5월 5일과 시제일 전주일에 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 1/3 이상의 요구시 또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3.회원회비는 년10만원 이상으로 한다.(선납 교관공 시제일)
특별회비는 비회원의 기부 또는 회원의 자발적 기부에 따른다.
제14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종원 과반수이상 출석하면 개회한다.
2.총회의 부의안건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출석 종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5조 (구성)
본 종중의 회의는 회장단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 소집)
1.각회의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 참석하면 개회한다.
2.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회 계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교관공시제일부터 다음 시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경비)
1.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종무수행을 위한 출장 시에는 여비 및 경비를
지급한다.
제7장부 칙
제20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시행)
본 정관은 진주강씨교관공 이기제회의 규약을 정한 것으로 202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기제회
2020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