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먼저 소액임대차 보호법에관해서요 최초 근저당 설정 일을 기준으로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자 입주일을 기준으로 소액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만약 근저당 설정일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된 집에 전세(1700만원)를 들어 갔었는데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86년도 입니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600만원정도 이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죠? 만약 최초 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신청 하게 되면 최초 근저당 설정권자가 600만원 받고 제가 나머지를 받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86년도 600만원이고 2000년도에 또 근저당 설정 잡혀서 3000만원 정도이고 전세 계약을 2001년도에 했다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초 근저당 설정권자가 600만원 받고 그다음이 전세권자인가요? 다음 근저당 설정이 2000년도 니까 그때부터는 소액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지역은 경기도 이천입니다(기타지역) 급해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먼저 최초 근저당 설정권자 600만 떼어가고 남은 금액에 1/2 중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최초 근저당 설정권자와 다음 근저당 설정권자가 동일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