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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무수탁사인의 정의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일부 학설은 수탁사인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는 아니라고 한다. 변재옥, 행정법강의(I), 117면. 그러나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이자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권한행사상의 독자성에 초점을 두면 행정주체로 볼 것이고, 권한의 연원에 초점을 두면 행징기관으로 볼 것이다. 한편,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 아니다(예: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등도 수탁사인이 아니다. 또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도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및 다수의 견해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인이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감독 및 제3자의 관계 등이 문제된다.
3. 공무수탁사인의 범위
공무수탁사인을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고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다면 공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법인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공기업사업도 그 형식은 사법적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은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공행정사무이므로 행정주체로 보자는 견해도 있다. - 박균성 교수님
II. 법적 근거 및 법적 형식
1. 일반법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2. 개별법
선원법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호적법 제94조 등.
3. 법적 형식
사인은 여러 방식에 의해 공무를 수탁받을 수 있다. 법률, 계약, 행정행위가 그것이다. 공무위탁계약은 국가적 공권을 부여하므로 그 법적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공무를 위탁하는 행정행위는 통상 공무수행권을 사인에게 부여하므로 특허라고 보아야 한다.
III.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1. 행정주체설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견해이다.
2. 행정기관설
공무수탁사인은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이 경우 행정주체는 공권력을 부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 토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오늘날 사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에 참여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사인이 자기책임과 자기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사법이고 형법은 공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말하며 공법(公法)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민법(民法)은 일반사법, 상법(商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行政法)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사법은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대상이 되고 공법은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사(意思)의 우월한 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등 적용되는 법규(法規)와 법원리(法原理)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