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의 개요
1. 정지처분 절차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
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2.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3.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단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4. 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
-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비고
- 1년간 / 121점 이상 / 3년간 관리함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6.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7.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 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이상 무사고,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집행 기간을 1/2로 감경(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8.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 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9.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14개 위반 항목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빼앗은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때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 때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 위 반 사 항 / 벌 점(1점1일) 기 타 처 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 형사입건
- 단속 경찰 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제외)
-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부과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
-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 앞지르기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 구분 / 벌점 / 내용
-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전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지연 자진신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내 자진신고 / 30점
-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 / 15점
첫댓글 말 잘하면 중앙선 침범이 가래침이나 노상방뇨로 바뀌기도 하고, 옛날에는 벌점 없이 대신 내주시는 분도 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