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책돌이도서관은 올바른 어린이 책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지부에서 2008년 12월 23일에 개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제1조 (목적)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이하 “우리 회”) 회칙 제18조3항에 의해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책돌이도서관(이하 “도서관”)은 우리 회 회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책문화환경을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도서열람․ 상담을 한다.
② 우리 회의 목적에 준하는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③ 우리 회의 목적에 준하는 모둠을 운영한다.
④ 어린이 책 문화 운동을 펼친다.
⑤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한다.
⑥ 자원 활동가 교육을 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활동가회원과 도서관후원회원, 책돌이회원으로 구분하며, 중복될 수 있다.
① 활동가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1. 우리 회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한다.
2. 활동가회의에 참가하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3. 도서관이 요구하는 자원활동가 교육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② 도서관후원회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 회 회칙 제2장에 의거 한다
③ 책돌이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1.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도서관 이용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임원은 제3조1항에 해당하는 활동가회원으로 한다.
② 관장, 사무부차장은 우리회 회칙 제2장에 의거한 정회원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업무)
① 대표는 우리 회 지부장으로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② 관장은 우리 회 지부임원으로 한다.
1. 도서관 사업실무를 총괄 담당한다.
2.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3. 도서관 연구팀을 주관한다.
③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1. 사서팀은 열람, 참고봉사, 자원활동가 조직을 교육·관리한다.
2. 사서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3. 문화팀은 도서관 취지에 맞는 대내외적인 문화행사 주관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를 관리한다.
4. 수서팀은 신간정보 수집, 필요한 도서구입, 분류, 등록, 배가 등 수서업무를 담당한다
5. 환경팀은 도서관의 환경을 담당한다.
6. 홍보팀은 도서관사업 홍보, 카페관리, 소식지 만들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다.
7. 도서관 연구팀은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연구를 한다.
④ 사무부차장은 우리 회 지부임원으로 한다.
1. 도서관 회계를 담당한다.
2. 도서관후원회원을 관리한다.
3. 매월 수입, 지출, 결산보고를 감사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한다.
4. 도서관 비품 및 모둠방 사용 일정을 관리한다.
제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대표, 관장, 사무부차장, 감사, 각 팀장과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5.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전체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 (활동가회의)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
① 팀별 활동가회의는 각 팀장이 주관한다.
② 전체 활동가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주관한다.
1. 각 팀장을 선출한다.
2. 활동가 교육을 한다.
제8조 (재산)
도서관의 재산은 우리 회 회칙 제27조에 의거한다.
제9조 (수입금)
도서관수입금은 우리 회 사업비, 도서관후원회비, 사업 수익금, 정부 지원금으로 이뤄진다.
제10조 (해산)
도서관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우리 회 회칙 제18조2항에 의거한다.
제11조 (운영규칙)
도서관운영규칙은 우리 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총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08. 11. 28. 제정
2010. 11. 29 1차 개정
2017. 02. 27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