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좋은날반주곡Re1.mp3
무형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08.9.26 대통령령 제21046호> 및 시행규칙<2008.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근거로 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전에 인간문화재로
불렸던 분들이 지금의 보유자분들 입니다.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OO호로 칭하는
국가(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전수조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이수자) 중에서 기량과 실력이
뛰어난 인원중 선별된 인원입니다.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중에서 기량과 실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인원
전수자(전수장학생)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자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보유자까지 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면
: 회원 -> 전수자 -> 이수자 -> 전수조교 -> 보유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