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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법정의 휴가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로제도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
○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임신)의 보호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는 사업체는 55-80% 수준임. 생리 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7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66.7%,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 65.6%의 순임.
▖전체 사업체 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생리휴가가 58.0%,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가 51.4%이고 다른 제도의 도입율은 50% 미만임.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중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비율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46.9%, 생리휴가가 44.0%의 순임.
-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1.7%로 일·가정양립 제도 중 가장 높음.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80.2%이고, 미도입 사업체 비율은 종사자수 5-9인의 영세사업체 및 건설업에서 높음. 68.3%의 사업체가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이고,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6.8%로 나타남.
▖배우자출산휴가의 인지도는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제도를 보유한 비율은 60.8%임. 이 제도를 시행한 비율은 46.1%로 나타남.
▖임신 및 출산시기의 여성근로자 고용상황은 출산 전 퇴직비율이 출산 후 퇴직비율보다 높으며 임신단계부터의 보호조치가 중요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 육아휴직제도는 82.0%가 인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시행률은 27.2%에 그치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53.7%이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27.8%, 시행한 사업체는 27.3%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관련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등 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인지도와 수혜율은 육아휴직 등 지원금이 가장 높음.
▖유연근로제도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1.9%임. 유연근로제도는 여성비율이 높고, 유노조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도입율이 높음.
- 법정외 휴가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드물며, 직장보육시설 역시 4%에 그치고 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 차별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에방,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나타남.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모성보호나 보육서비스 제도 확충보다 장시간 근로시간,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보육정책
○ 보육정책은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아동복리법에 의건한 탁아관리,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관점을 거쳐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직장탁아제를 도입하면서 변화되어 옴.
○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했으며 보육사업 주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보육업무가 2004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다시 이관됨으로써 현재까지 보육업무를 담당.
○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간의 유연화 및 확대, 보육서비스기관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 즉 비용, 시간, 서비스 세 부분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참여정부 시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1차 육아지원정책과 제2차 육아지원정책을 발표함.
- 제1차 육아지원정책의 내용은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1년 육아휴직 포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목표로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
○ 2006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발표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계획함.
-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보육교육비지원, 어린이집 확대 및 서비스 질제고 등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함.
- 2008년 보육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환하고,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을 보완·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5세 누리과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등을 계획·시행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0~1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2011년부터는 0~3세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의 양육수당 매월 제공.
○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시간연장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일시간급시간제·영아종일제 돌보미 등 시간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중심으로 수립.
- 2013년 이후 보육료·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계획 하에 만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 12)을 수립·시행.
- 2015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설치대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6년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으로써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종일반외에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운영(출처: 보건복지부).
○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음.
○ 또한 경제적 차이에 의해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와도 관련이 있음
- 아동정책은 대부분 보육정책이 아우르고 있는 특성이 있음.
○ 정부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아이행복카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출처: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0-2세, 만3-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등으로 구분되며,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신청이 필요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있음.
- 평가인증 활성화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개하여 기준정보 제공 및 알권리를 신장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인증제 실효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의 의무화,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함.
-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화하여 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을 경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종합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온라인 전문가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포털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저소득 밀집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지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016년 보육통계 일반사항을 보면 설립주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 또한 특수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에 관한 정부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관할 지역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임.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총 41,084개소임.
-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84.9%에 이르고 있음.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7.0%에 머무름.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역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원 대비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89.1%에 해당됨.
-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70% 후반에서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은 75.1%, 사회복지법인은 73.9%의 이용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