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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4일(토) 조간(2.3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2월 3일 / (총 3 매)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 |
과 장 |
이재용 한창언 |
전 화 |
02-2023-8920 02-2023-8950 | |
담 당 자 |
유정민 주철 |
02-2023-8922 02-2023-8945 |
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월 5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강화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
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
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
하기 어려웠다.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함
-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실
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
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예>
(1월2일) |
이름 |
등원 |
퇴원 | ||
승차 |
하차 |
승차 |
하차 | ||
김○○ |
07:50 |
08:20 |
18:20 |
18:50 | |
이○○ |
08:10 |
08:20 |
18:20 |
18:30 |
③ 평가인증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강화
-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상체계를 정비하였다.
* 돌연사 증후군 : 주로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
- 또한, 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
해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공제 등의 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
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2012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
공제회 가입범위
항 목 |
의무여부 |
가입상품 |
▪공제회 회원 |
당연가입 |
-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
당연가입 |
‘영유아 배상 및 상해’ 공제 |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 ||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 | ||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피해보상 |
선택가입 |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 |
▪어린이집 재산상 피해보상 |
선택가입 |
‘화재’ 공제, ‘보증’ 공제 |
* ‘가스사고 배상책임’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 ‘놀이시설 배상책임’의 경우, 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공제상품 및 공제료
(1인 1년 기준)
상품 |
부과기준 |
공제료 |
보상범위 | |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방과후 아동 포함) |
현원 |
영유아 : 4,890원 방과후 아동 : 3,990원 |
〔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 : 1인당 4억원 한도 1사고당 20억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 |
〔상해담보〕 • 치료비의 100% 보장 | ||||
돌연사증후군특약 |
현원 |
110원 |
1인당 8천만원 (영유아 배상 및 상해 4천만원 포함) | |
종사자 상해 |
현원 |
12,600원 |
사망‧장해 시 : 1.5억원 한도 치료비 : 5백만원 한도(치료비의 90%) | |
놀이시설 배상책임 |
정원 |
795원 |
대인배상 : 8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 2백만원 한도 | |
가스사고 배상책임 |
정원 |
기본 2,500원+35원 |
대인배상 : 8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 3억원 한도 | |
보증 |
경상보조금 |
년 경상보조금총액×0.319% |
경상보조금 총액 | |
화재 |
건물 |
정원 |
건물유형에 따라 부과(400-520원) |
사고 발생 시 감정평가액 한도 |
집기 |
정원기준에 따라 기본한도 설정 |
가입금액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