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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헌구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정헌구
연말정산, 반드시 챙겨야할 소득공제 '10계명' | ||||
근로자들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연말정산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들 스스로 공제항목을 하나 하나 따지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세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9일 2009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내놓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 근로자 '세(稅)테크'의 출발점이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경우엔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주목하라=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둔 근로자는 인적공제와 함께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교육비를 전액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보험료공제(100만원 한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을 따져봐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살펴라=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본인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의할 점.
□ 중.고생 교복비도 공제항목에 넣어라=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복구입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증명서 서식개정 전 교복을 산 경우엔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되는 항목을 체크하라=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항목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의 교육비공제에서 초중고 재학생들의 학원비는 제외된다(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도 챙겨라= 의료비공제 적용 항목에는 진료비와 의약품구입비 외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와 안경(콘텍트렌즈 포함)과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증명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임을 잊지 말자.
□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은행 등에서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경우 상환금액의 40%(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 등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의 구성원 모두 2009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입주일 혹은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의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 무주택자-장기주택저당 차입금도 빼놓지 마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을 산 이후 3개월 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 단 주택의 명의자와 차입금의 명의자 모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한다.
□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라= 연도 중 퇴직해 새 직장으로 간 근로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중도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엔 증빙서류를 갖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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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