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청와대의 홈피.
요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 처리해 주어야 할것 같다.
어른들은 요즘 정치가 참 않돌아 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희말을 걸어 보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행정 각 부의 이름과 하는 일
-건설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개조, 도시ㆍ도로ㆍ주택의 건설과 해안ㆍ하천 및 간척과 육운ㆍ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의 개발과 지원, 과학기술인력 육성, 국제협력,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촉진 그리고, 기상청을 통한 기상업무의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의 강화등 국가경영 전반에 걸쳐 핵심역할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교육인적자원부 : 인적자원개발, 유아교육, 특수교육, 보건/급식, 여성/성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전문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국제협력, 교원정책, 교육시설, 교육정보화 등 정책 입안하여 시행.조정 등에 관한 일을 합니다.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 관장, 정책 수립, 국방자원(인원,예산,장비,물자 등)의 획득·배분 및 관리, 국방 중기계획 수립, 국방 법령·제도 발전 등에 관한 일을 합니다.
-노동부 :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부 : 농림부는 예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있으며, 농정시책 및 각종 정책자료 작성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농업통계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농업정책국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국제농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식량생산국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농산물유통관련 협회의 지도·감독, 축산국 소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업무농업기반공사 지도·감독업무에 관여 합니다.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합니다.
-법무부 :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이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여성복지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투자ㆍ무역진흥ㆍ공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부 :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ㆍ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교통상부 :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금융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외국환ㆍ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통신부 : 정보통신ㆍ정보화ㆍ전파관리ㆍ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일부 :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수산부 :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ㆍ운영, 해양조사, 선박ㆍ선원의 관리,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 연안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ㆍ시험ㆍ훈연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향상 및 행정정보자원관리,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주민등록ㆍ선거ㆍ국민투표ㆍ지방재정ㆍ지역경제ㆍ지방세ㆍ지적ㆍ민방위ㆍ재해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 :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원
구 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한다.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한다. 이 규칙제정권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재판연구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고등법원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산하기관
대법원은 그 산하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다.
조 직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고등법원에는 법원 내부의 행정 및 일반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한편,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심판권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등을 심판한다.
조 직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8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아니한 단독지원이 있다. 지원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심판권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는데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민사 사건 :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단 수표금, 어음금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
형사 사건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공문서위조, 상습폭력, 도주차량, 상습절도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
나눠 하는 까닭,
이런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거 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