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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구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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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천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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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광주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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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전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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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울산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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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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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원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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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충청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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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충청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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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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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전라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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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상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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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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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5호 일부개정 2018. 06. 12.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50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의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3.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38호 일부개정 2017. 03. 20.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53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2017. 03. 21.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8606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명칭사용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명칭사용 위반시 행정처분
- (벌 점-학원법)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1차 20점 / 2차 40점 / 3차 60점
고유명칭 무단사용: 1차 15점 / 2차 30점 / 3차 45점
명칭표기 위반: 1차 10점 / 2차 20점 / 3차 30점
- (과태료-유아교육법) 유치원 명칭 사용: 1차 2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500만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교습비등 표시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8조(교습비등 게시·표시)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표시는 교습과정(교습과목)의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내역을 학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교습비등 표시 위반시 행정처분?
- (벌 점)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1차 10점 / 2차 20점 / 3차 30점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 1차 5점 / 2차 10점 / 3차 15점
- (과태료) 교습비등 미표시: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200만원
교습비등 거짓표시: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벌점)
- 광고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차 10점 / 2차 20점 / 3차 30점
- 광고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1차 5점 / 2차 10점 / 3차 15점
※.무등록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은?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운영(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대 광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 시 다음과 같은 행위로 광고 중인지 확인
1)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3)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4)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등을 광고하는 행위
5) 언론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상, 추천 사실이 없음에도 수상 또는 추천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7)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행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은?
거짓·과대 광고
- 입 시 설 명 회 (거짓) 1차 등록말소
(과대) 1차 35점 / 2차 50점 / 3차 등록말소
(경미한 경우) 1차 15점 / 2차 20점 / 3차 25점
- 신문·인터넷·삽지광고 등 (거짓) 1차 35점 / 2차 등록말소
(과대) 1차 20점 / 2차 40점 / 3차 등록말소
(경미한 경우) 1차 10점 / 2차 15점 / 3차 20점
※.부당광고 실시(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성과 게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 등) ④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반 예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미적분 등)을 교습하는 광고를 게시한 경우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세요. 예비고1 특강” 문구를 사용하여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했던 습하도록 유발하는 광고를 한 경우
학원 외부에 해당 학원에서 수강학생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성과를 게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