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전원장치(UPS) 시방서
1. 장비사양 및 구성
가. 적용규격
- 형식승인(전)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EN50091 표준
- 제작사 표준규정
나. 동작개요
1) 정상시 운전
상용전원이나 예비전원을 수전하는 순변환부 및 충전부는 교류를 직류전압으로 변환시켜 축전지를 충전시키고 역변환부에 직류를 공급, 역변환부(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부하에 공급한다.
2)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나 예비전원이 차단되면 정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 으로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부하 측에 무순단 으로 양질의 전원을 축전지 용량의 방전시간동안 계속 공급한다.
3) 정전 회복시 운전
예비전원 또는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순변환/충전부는 자동으로 동작되어 역변환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시킨다.
4) 동기 절체
상용전원에 역변화부를 항상 자동으로 동기를 시키며 정전 때에나 수동으로 바이패스 시킬 때에 출력이 무순단 으로 절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충 전
규정된 축전지를 규정된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류 및 전압 용량이 되어야 한다.
라. 구성 및 각 기능
1) 변환부
가) 순변환부 및 충전부
본 장치는 Full IGBT로 구성되는 매우 고성능의 정류부로서 입력 고역률 , 고효율 과 동시에 고조파(Harmonic) 저감형의 정류방식으로 구성되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으로 전원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로 하여 입력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① 입력역률 : 0.99이상
② 입력전압 파형왜율 : 3% 이하
나) 역변환부
본 장치는 IGBT 로 구성되는 3상 Bridge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인버터의 제어는 디지털 정현파 펄스폭변조(PWM)제어 방식으로 고속응답이 가능한 순시 고주파로 제어되어 소음 및 출력파형에 다음과 같이 우수한 특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① 출력전압 안정도 : ±1% 이내
② 출력전압 파형왜율 : 선형부하시 : 1% 이하
비선형 부하시 : 3% 이하
③ 부하급변시 안정도 및 회복시간 : 20mS 이내 (0 ~ 100% 부하급변시)
다) 동기 절체부
본 장치는 인버터 고장이나 과부하, 단락등을 대비하여 상용전원 및 인버터측에 절체용 반도체를 설치하여 항상 자동동기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는 구조로서 위상차에 의한 돌입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수한 반도체 소자로 구성한다.
또한 UPS가 고장난 경우 부하측에 전원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용 회로를 내부에 구성하여 기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2) 제어 회로부
본 장치는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로 제어되는 고성능의 제어회로를 탑재하여야 하며 모든 제어 및 설정은 Digital 화 되어야 한다.
3) 디스플레이부
본 디스플레이는 운전 상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기 전면상단에 설치하여 항상 다음사항의 UPS상태 감시가 용이하도록 한다.
가) 계측기능
- 메인 입력 전압/주파수/전류
- UPS 출력 전압/주파수/전류
- 배터리 전압 및 직류링크 전압
- (메인 장애시)정전 보상시간
- UPS 및 인버터의 총 작동시간
나) 운전 상태 표시
- UPS의 배터리 동작
- UPS의 바이패스 운전
- UPS의 수동 바이패스 운전
- 출력이 입력에 동기되지 않음
- 바이패스 입력의 허용오차 초과
- 과열
- 과부하
- 배터리 교체 필요
- 배터리 저전압
- 입력 DRY CONTACT 상태
다) 설정
- 시스템 작동 주파수 설정
- 시스템 출력전압 설정
- 배터리 설치 용량 설정
- 바이패스 설정/해제
- 디스플레이 언어 설정
라) 경보
UPS는 경보발생시 해당경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경보발생시각, 해제시각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4) 기타
가) 직류 휠터부
본 장치는 Chock Reactor 및 DC Condenser로 구성된 L-C 조합형 FILTER로써 정류 리플 및 인버터스위칭 리플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출력 휠터부
본 장치는 역변환부에서 발생되는 고조파가 출력측에 문제 되지 않도록 필터기능을 갖는다.
다) 입력 필터부
본 장치는 입력측에 유입되는 노이즈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보 호 장 치
본 장치에는 입력측의 저전압, 과전류, 과전압, 써지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비하여 출력측 단락 동기절체 스위치 작동시에 나타나는 전압 및 전류의 써어지를 흡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6) 축 전 지 (Battery Bank)
축전지는 전력변환 모듈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되며 정전 발생시 30분동안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을 구비 한다.(축전지 타입: 무보수밀폐형 장수명 15년 이상일것)
마. 재 료
1)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주요 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각종 전력용 변압기류는 고효율의 절연 재료를 사용한다.
3) 본 제품과 관련한 배선은 내열성 600V용 KIV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회로 뱌선의 단말부는 기능에 따라 회로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4) 주 제어 소자를 제어하는 전원선은 외부 잡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배선한다.
5) 본 제품은 특히 부식이 잘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바. 구 조
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수직 자립형) 으로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한다.
2) 계기, 조작 스위치 및 주조정 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및 운용이 쉽도록 한다.
3) 본 장치의 전력 스위칭 회로와 제어회로 시스템은 유지보수와 고장복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모듈화 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어셈블리와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그룹화 한다.
4) 입, 출력 전원선의 인입구는 후면 상단부를 원칙으로 한다.
5) 각 모듈에는 냉각용 팬을 부착한 공냉식으로 제작한다.
6)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치수 (W × D × H) : 600mm × 800mm × 2000mm
- UPS 모듈반 / 스태틱 스위치반 / 디스플레이&통신모듈반
사. 표 시 및 포 장
1) 표 시
본 장치 부품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품명 또는 부호로 표시하고 장치 전면에는 제작회사 및 제작 년월일, 일련번호 및 제원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한다.
2) 포 장
본 장치는 운반시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고 손상이 우려되는 기기는 별도로 포장한다.
아. 제 출 서 류
본 장치 납품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1) 취 급 설 명 서 ------------------------------- 2부
2) 시 험 성 적 서 ------------------------------- 1부
자.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1)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통신장비와 컴퓨터 및 정밀기기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제작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이 요구되므로 ISO9001 인증이 되어있는 업체로서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하 자 보 증
본 장치 검수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하며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차. 공 급 내 용
1) 전력변환 모듈 (Static Conversion Module) --------------- 1 Set
가) 인버터 (Static Inverter)
나) SYNC.STATIC S/W
다) 정류기 (Rectifier / Charger)
2) 축전지 (back up time 30min) ---------------------------- 1 Set
3) 배터리외함 --------------------------------------------- 1 Set
2. UPS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가. 케이블 상별 표시는 R -흑색, S-적색,T-청색,N-백색,G-녹색으로 표시한다.
나. 장비의 1차전원은 분전함 내의 500A 이상의 차단기를 이용하고, 2차전원은 출력 분전함의 MAIN 차단기에 케이블 작업 한다.
다. PANEL 작업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라. 케이블 단말처리는 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지며, 계약자는 납품 전 설치장소의 전기 시설 환경에 알맞도록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소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 협의 없이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되어야 하며, 구매 물품에 있어서 위치 또는 설치방법 등의 사소한 변경이나 우리 소가 요구한 보완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장비 설치에 따르는 부대비용(운반비 및 특수장비 사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장비 설치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이동은 우리소의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장비시설에 따른 설치일정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바.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불합격품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사. 본 규격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여건에 맞추기 위한 경미한 사항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며, 그 외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는 우리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자를 파견, 시운전에 입회하여 설치기간 중에 발생되는 기타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검수)
가. 계약자는 납품 시 장비내역 및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우리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의 대상범위는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험 운영에 대한 모든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자는 검사(검수) 요청 전 우리 소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우리소가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등의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우리소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프로그램,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사(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사(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우리소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장비 제작완료 후 아래의 시험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자 요구 시에는 시험 진행상태가 확인되도록 한다.
1) 입력전압 변동시험
2)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3) 출력파형 왜율 측정시험
4)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시험
5) 바이패스 절체 기능시험
6) 출력 주파수 안정도 시험
7) 과도전압 및 응답속도 특성시험
8) 종합효율 측정
9) 계측상태 시험
10) 과부하내량 시험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장비운용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우리소가 자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에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다. 운영교육 일정 등 교육 관련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육비 및 교육교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유지 보수
유지 보수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물품(이하 ‘기기‘라 한다)의 정상가동을 위한 예방보수,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위 일체를 말한다.
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1)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기기를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수 완료후 1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긴급복구
1) 정기점검 외에 기기에 대한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이상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락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4시간 이내에 착수,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하여야하며 장애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예방조치에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 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우리소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담당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제작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한다.
다. 계약자는 우리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라. 본 시방서에 대하여 서로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일반관례에 따르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우리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8. 성능 및 특성(TECHNIC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