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니,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각 연차(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니,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연차계약에서 정산받지 못한 해당 연차계약의 환경보전비를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우선 시공분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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