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른바 선남선녀의 계급차별적인 수사처이다. 조국이 말하는 가붕개들과는 무관한 수사처이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하니 가붕개들은 그런가보다 한다.
아무튼 수사기관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법한 수사이다. 법전문가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켜보면 수상쩍다.
2023.7.19.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관련하여 선남선녀들을 소환해가며 수사를 한답시고 군불을 때며 이윽고 연기까지 피이오르는 듯 싶다.
제대로 일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의 수사외압의혹은 헤프닝이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처리에서 준거하는 법령의 군사법원법 개정 연혁을 보면 명백하게 검시처분외엔 수사라고 할 수권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검시처분과정에서 사체검안서와 검시조서 과정에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발생에 필요한 이첩의무를 인지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음은 명백하다.
수고를 덜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아래에 첨부한다.
그래서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박정훈팀에게 검시를 명하면 검시처분과정에서 (군)의사가 작성한 검안서를 봤을 것이고 또한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것들을 첨부, 작성한 검시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수로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부족하면 또 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 검시) 제2항 6호에는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라는 명문으로 이첩인지 순간을 특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이 이걸 지켰느냐? 지켰다면 수사하지 않았다. 즉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불법하게 뭘 쇼핑했느냐? 알려진 바로는 박정훈팀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 군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는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태 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이지 멋대로 쇼핑 카트에 골라담는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면 박정훈팀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불법한 경찰권력 행사인지 법전문가들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나 본다.
바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의 인지로서의 소위 이첩인지란 범죄인지가 아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이 이 이첩인지를 범죄인지라고 헛소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정부전복을 노리는 허용해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적법하게 처리됐더라면 바로 이 검시처분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했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아래 사체검안서 양식을 들여다 보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생산된 형해화된 해병대수사단의 검시처분과정에서의 수사결과물은 뭐가 있을까?
1.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2.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
3. 검시조서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사건인계서
6. 사고현장에서 같이 수색작전했던 동료장병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교부받은 진술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해서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 주체가 된 상태이므로 수사권이 경북경찰청에게 있음을 인지한 후이므로 수사권없음을 안 후이기 때문이다.
7. 인근 cctv가 있다면 그 영상 사본
8. 기타 현장사진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자료
9. 유족에게서 받은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10. 변사자 검시에 관한 수사지휘서
11.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에 따른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될 만한 보고 사항
많아봐야 기껏 100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987쪽+보강수사분 140여쪽이나 생산하고 90여명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된 수사결과물은 다름아닌 독수독과, 불법한 증거자료들이다. 이 불법한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한다.
즉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사외압의 본질을 '항명 사건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한 것은 절반만 맞은 것이다.
이 수사외압 사건의 본질은 불법과실을 놓고 벌이는 헤프닝이다.
불법과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탓이다. 또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탓이기도 하다.
모르면 정확하게 물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다.
검, 판사나 변호사들이라 구체적인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탓이라고 얼버무릴 수 있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인지분화가 미숙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수사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걸 그냥 인지미분화로만 볼 것이 아니다. 다름아닌 인권유린에 연루된 오욕의 수구반동적 군사법시스템의 법치주의 부정의 무리들의 내밀한 수구반동적 반격이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이 득시글한 공수처가 불법수사물에 관한 헤프닝이라는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시고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혈세가 아깝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무능 무지도 한 몫 한다. 인제 훈련병사망 사건때도 죄명과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넘겼다. 불법이다. 51사단에서도 또한 모욕혐의로 이첩했다는 것은 바로 이첩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지 두고 보자.
법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민들에게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밀어 옥죄는 경찰행정을 펴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희의감이 들기까지 한다.
가붕개들은 편향된 미디어에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법치주의가 유린되는데도 그냥 숨죽이며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외압의 본질과 실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길래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인가? 불법과실을 놓고 다퉈지는 수사외압의 헤프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야당의 눈치를 볼 것인가? 오동운은 법규범 위에 우뚝 선 무법자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