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꽃’ 지방세 (1)>
박노승/ 인문학교수
지방세는 흔히 ‘지방자치의 꽃’ 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걷어 사용하는 세금으로, 재정 자립도와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우송정보대학 세무정보학과에서 16년 동안 지방세 강의를 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4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 직선제 도입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民選) 지방자치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2022년 6월에 실시된 선거는 제 8기(8대)시대 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기능 이양과 재원 이양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지방선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자치 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은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나 자치재정권에 대한 확대는 거의 없었기에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약 25%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 비율을 40~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낮으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만 진정한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꽃’ 이라는 표현이 사용 됩니다.
요약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주민 중심의 행정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 재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이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은 자주재원과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주재원은 다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방세가 지나치게 재산 중심적 과세라는 점입니다. 이로인해 결국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각종 근시안적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차후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혹은 정치와 관련되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지방 재정의 악화, 혹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재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주민의 부담에 의해, 해당 지방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인 재원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로 단수이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별로 다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유지발전 및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을 그 구성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총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즉,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 중 지방세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부채로 충당하고 있고, 이러한 부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가 개편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성, 책임성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지방세를 보다 강화,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꽃피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농촌 시골 지방세는 너무 하는 것 아닌지 합니다
예전 나라가 가난할 때는 농지 세 등 심지어
산에 나무심기 신장로 부역등 농민은 봉이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