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박왕’ 체납 3,938억 원 완납 수순
—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와 세법상 검토사항
국세청 2026.10.7. 보도자료 해설 · 언론보도 종합 · 조문·판례로 본 실무 유의점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작성일 2026. 10. 7.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국세청이 2026년 10월 7일,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알려진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에 있는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소개한 뒤, 같은 날 및 그 전후로 나온 언론보도를 출처와 함께 정리하고, 현행 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실무에서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을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은 어느 매체의 보도인지 밝혔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 유투브 설명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V3vF23jg7DU
1.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근거 |
| 대상 | 권혁 회장(이른바 ‘선박왕’) —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후 약 15년간 미정리 | 국세청 보도자료 |
| 개인 체납액 | 3,938억 원 → 전액 납부하기로 함 | 국세청 보도자료 |
| 기납부 | 현금 1,000억 원(납부 시점은 2026년 7월 말로 보도됨) | 보도자료 / 시점은 경향신문·이데일리 |
| 잔액 약 2,938억 원 | 납부계획 제출 + 선박 담보 제공, 담보물 적정성 평가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 병행 | 보도자료 / 잔액은 이투데이·창업일보 |
| 담보물 | 해외 소재 선박(5척,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등록으로 보도됨).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 | 보도자료 / 척수·등록국은 한국일보·경향신문 |
| 총 체납 규모 | 본인 체납액 +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지정액 = 7,902억 원.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천억 원 소멸 | 국세청 보도자료 |
| 조직 | ’26.1월 해외자금추적팀 →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앞으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 계획 | 국세청 보도자료 |
| 인력 | ’26.11~12월 중 특별조사팀 인력 선발(비정기 범칙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 분야) | 국세청 보도자료 |
먼저 짚어 둘 점
‘완납’이 아니라 ‘완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1,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납부계획과 담보에 의존합니다.
잔액의 납부 일정(완납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이데일리 2026.10.7.).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평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담보 설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2.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아래 4면은 국세청이 2026.10.7.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그대로 싣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1면(추진배경, TF 발족)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2면(TF 운영 경과)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3면(TF 주요 활동)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4면(특별조사팀 설치, 향후 추진방향)
보도자료 요지
• 추진배경 — 고액·악성 체납 축소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추적·환수에 역량을 집중.
• TF 구성 — 단장 국제조세관리관, 분단장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 과장 역외정보담당관, 단원 역외정보 해외자금추적팀. 징수·조사·역외정보 기능을 한 조직에 묶은 것이 특징입니다.
• 성과 —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완납 계획, 현금 1,000억 원 납부, 잔액은 선박 담보. 제2차 납세의무 법인분까지 합한 7,902억 원이 정리 대상.
• 활동 ① 글로벌 정보공조 — 청장 친전 전달 대표단 파견, 긴급 정보회의, 징수공조 MOU(’25 호주·인도네시아 → ’26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정보교환 MOU(’26.3월 캄보디아, ’26.6월 라이베리아 등).
• 활동 ② 해외 소재 재산의 압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법률자문.
• 활동 ③ 납세자의 소명 청취와 상생 방안 모색.
• 후속 —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설치.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 탈세혐의 체납자·관련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발족 및 구성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7.)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담당부서
3. 언론보도로 확인되는 추가 사실
보도자료에는 없고 브리핑 질의응답과 취재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관계만 다시 정리했으며, 매체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그대로 밝혔습니다.
| 항목 | 보도 내용 | 출처(모두 2026.10.7.자, 별도 표기 제외) |
| 현금 납부 시점 | 1,000억 원은 2026년 7월 말에 납부 | 경향신문, 이데일리, 한국일보 |
| 잔액 | 약 2,938억 원.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 이투데이, 창업일보, 뉴데일리 |
| 담보 선박 | 해외 선박 5척. 라이베리아·파나마 등에 등록. 국세청은 담보가치가 체납 잔액을 넘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
| 완납 시점 | 공개되지 않음 | 이데일리 |
| 제2차 납세의무 법인 | 시도탱커홀딩·시도홀딩·멜보인터내셔널 3개 법인, 지정액 합계 3,964억 원. 개인분이 완납되면 법인의 책임도 소멸 | 이투데이, 창업일보 |
| 브리핑 |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 “이 정도 규모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는 취지 |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세계일보 |
| 납세자 측 입장 | 그동안 국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 왔고, 이번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고 국세청이 설명 | 한국일보, 서울신문 |
| 그간의 조치 | 출국금지 유지, ’26.1월 TF 가동, ’26.6월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 이데일리 / 세무조사 착수는 MBC 등 2026.6.12. 보도 |
| 부과 규모 | 2011년 고지 당시 4,100억 원대 종합소득세 | 이데일리, 세계일보 |
매체별로 다르게 전한 부분
본세 소송의 확정 시점 — ‘2년 전 대법원 최종 패소’(한국일보), ‘2024년 대법원 패소’(법률방송뉴스), ‘2025년 말 대법원 확정’(이데일리)으로 표현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4.에서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날짜만 확정적으로 적었습니다.
연계 전담팀의 설치 시점 —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보도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 팀을 두었다고 전했고(이데일리·뉴스핌 2026.8.12.), 10월 7일 보도자료는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시범 운영 후 전 지방청 확대·정규조직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직제상 설치일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15년의 경과 — 연표
| 시기 | 내용 | 근거 |
| 2011.4.13. |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고지 | 대법원 2021두51881 판결문 |
| 2012.3. |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비거주자 주장) | 법률방송뉴스 2026.10.7. |
| 2013.4.3. | 과세관청이 홍콩 설립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도 약 898억 원) | 대법원 2021두51881 판결문 |
| 2016.2.18. | 대법원, 본세 소송 파기환송(일부 연도 추가 심리). 같은 날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2016.2.18. |
| 2017.2.9.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부과세액 3,051억 원 중 825억 원 취소 | 일간NTN 2017.2.9. |
| 2020.9.24. | 대법원 2016두38112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파기환송(납세자 측 승) | 대법원 판결문 |
| 2024.9.12. | 대법원 2021두51881 — 같은 사건 재상고심,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적법(과세관청 승, 파기자판) | 대법원 판결문 |
| 2025.12.12.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1위(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 | 택스워치 2025.12.12. |
| 2026.1. | 해외자금추적팀 →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출범 | 국세청 보도자료 |
| 2026.3. |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협약 | 국세청 보도자료 |
| 2026.4.27. | 국세청,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339억 원 환수 발표 | 한국세정신문 2026.4.27. |
| 2026.5. | 서울지방국세청, 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중 선박의 계약서 확보 | 조세금융신문 2026.5.14. |
| 2026.6.5. |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 정보교환·징수공조 등 MOU 3건 | 머니투데이·조세금융신문 2026.6.7. |
| 2026.6. |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착수 | MBC 등 2026.6.12., 이데일리 2026.10.7. |
| 2026.7월 말 | 현금 1,000억 원 납부 | 경향신문·이데일리 2026.10.7. |
| 2026.8.12.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 운영 공개 | 이데일리·뉴스핌 2026.8.12. |
| 2026.9.28.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 연계 전담팀 설치 추진, 통합징수법 제정 추진 보고 | 파이낸셜뉴스 2026.9.28. |
| 2026.10.7. | TF 운영경과 발표(이번 보도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
5. 함께 진행되는 제도·조직 변화
①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 설치 위치 — 서울청 조사4국 등 전 지방청의 비정기 조사국(보도자료).
• 임무 —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보도자료).
• 인력 — 2026.11~12월 선발. 비정기 범칙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분야(보도자료).
• 구성 — 체납·비정기조사·국제조사 전문 인력을 한 팀에 배치해 혐의 확인부터 징수까지 단계별로 통합 집행(파이낸셜뉴스 2026.9.28.).
② 국제 공조망
• 징수공조 실무협약 — ’25년 호주·인도네시아, ’26년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보도자료).
• 정보교환 실무협약 — ’26.3월 캄보디아, ’26.6월 라이베리아(보도자료).
•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선박 등록국으로, 2026년 4월 기준 세계 선박의 약 17%가 등록되어 있고 한국 선사 등록 선박은 2025년 말 175척으로 보도되었습니다(조세금융신문·머니투데이 2026.6.7.).
• 2015년 이후 국제 징수공조로 거둔 금액은 24건 372억 원이고, 그중 5건 339억 원이 최근 9개월 사이의 실적이라고 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6.4.27.).
③ 정보교환 범위 확대
• 금융정보 자동교환 119개국,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163개국(한국세정신문 2026.4.27.).
• 2027년부터 56개 서명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2030년부터 해외 부동산 보유·거래정보 교환 예정(같은 기사).
④ 그 밖의 추진 과제
•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징수법 제정 추진(파이낸셜뉴스 2026.9.28.). 법안 발의·통과 전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최대 30억 원(택스워치 2025.12.1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6. 조문과 판례로 본 검토사항
이 사안은 한 사람의 체납 정리이지만, 징수 실무의 거의 모든 쟁점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었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검토 1. 해외에 등록된 선박이 납세담보가 될 수 있는가
근거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됩니다.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니다.
선박은 열거 대상이지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에 든’ 선박이어야 하고, ‘등기·등록된’ 선박이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은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등록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외국에 등록된 선박입니다. 국내 등기부가 없으므로 저당권은 선적국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하고, 실행(경매)도 선박이 있는 나라의 사법절차에 기댑니다. 법이 말하는 ‘등기·등록’에 외국의 등록이 포함되는지, 담보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보험금 청구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모두 선례 없는 판단입니다. 보도자료가 ‘첫 사례’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병행한다고 밝힌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무 시사점 — 해외 자산밖에 없는 납세자도 담보 제공을 통한 유예 협의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는 감사원 컨설팅 결과와 후속 예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검토 2. ‘분할납부’의 법적 형식
근거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시행령의 유예기간 규정
이미 독촉을 거쳐 강제징수 단계에 있는 체납액은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마련한 장치는 압류·매각의 유예입니다. 체납자가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이라는 표현은 이 요건과 맥이 닿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어떤 조문에 근거한 처분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시행령상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그 안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약 2,938억 원을 이 기간 안에 정리하는 계획인지, 다른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지키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보도자료가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이라고 두 경로를 함께 적은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검토 3. 제2차 납세의무 3,964억 원은 왜 함께 소멸하는가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두38112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파기자판)
이 사안의 제2차 납세의무는 흔히 보는 ‘과점주주가 법인 체납을 떠안는’ 유형(제39조)이 아니라, 반대로 출자자의 체납을 법인이 떠안는 유형(제40조)입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부족할 때,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이 순자산 × 출자자 지분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에 딸린 것이어서, 본래의 체납액이 납부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개인분 3,938억 원이 정리되면 법인 지정액까지 약 8천억 원이 소멸한다는 보도자료의 설명은 이 부종성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8천억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두38112 — 홍콩에 설립된 법인이 원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출자자의 주식이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어서 우리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 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두51881 —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입니다.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는 국제사법에 따라 설립준거법(홍콩법)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사회가 주식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원심 파기, 원고 청구 기각).
이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말 개정(2021.1.1. 시행)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고 출자자의 주식·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이어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제2차 납세의무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해외 지주회사 구조를 둔 고객에게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검토 4. 15년이 지났는데 징수권은 왜 살아 있는가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
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또 분납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그리고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일부 납부나 납부계획서 제출은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민법 준용) 그 자체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오래된 체납에 대해 ‘조금이라도 내면 시효가 다시 돈다’는 점은 체납 상담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해외에 머물며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전략은 국외 체류기간 정지 규정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검토 5.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
2011년에 고지된 세액에는 당시 제도인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었고(최장 60개월 한도), 2020년 이후 고지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납이라고 해서 가산세가 한없이 불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발표된 3,938억 원에 가산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과 달리 압류·매각의 유예에는 가산세 부과를 멈추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유예를 받는다고 지연에 따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반 체납 상담에서는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검토 6. 명단공개·출국금지·감치는 어떻게 되는가
근거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체납액의 일정 비율(현행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공개 제외 사유로 둡니다. 1,000억 원은 3,938억 원의 약 25%이므로, 이 납부만으로 곧바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줄면 해제 요청을 해야 하고, 사업상 구체적인 출국 사유가 있고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처럼 해외 영업이 필수인 업종에서는 이 재량 해제 요건이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감치 — 국세를 3회 이상, 각 1년 넘게, 합계 2억 원 이상 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재는 모두 ‘납부하면 풀리는’ 구조입니다. 납부계획 이행 여부가 제재 해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검토 7.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 가족과 거래 상대방도 대상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특별조사팀의 첫째 임무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입니다. 납세의무자나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하려고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정을 알고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도 처벌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가족, 허위 근저당·가등기에 응한 지인, 형식적 양수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립니다. 체납이 예상되는 시점 이후의 증여·저가양도·배우자 명의 이전은 취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체납자 개인의 재산추적 → 관련 법인의 자금유출 조사 → 범칙 전환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토 8. 거주자 판정 — 분쟁의 출발점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 ·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파기환송)
이 사안의 15년은 ‘나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체류일수만 줄인다고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순차 기준(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8두60847은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던 선수의 사안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권 회장 사건과는 다른 납세자의 사건입니다).
해외 사업자·해외 체류 자산가 상담에서는 가족의 거주지, 국내 자산과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국내 체류 패턴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토 9. 해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는가
근거 국세징수법(압류 일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협력 규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 대법원 2016두38112 판결
우리 과세관청의 강제징수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2016두38112 판결도 외국 주식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국제법상 집행관할의 한계 때문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재산은 ① 상대국 과세당국에 징수를 위탁하는 징수공조, ② 정보교환으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국내에 들어오는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③ 납세자의 임의 납부·담보 제공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안은 ③의 방식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처럼 국내에 있는 재산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상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어야 압류할 수 있는데, 건조 중 선박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 확립된 선례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실무의 설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조세금융신문 2026.5.14.).
보도자료가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한 법리 검토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검토 10. 비정기 조사와 납세자 권리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체납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기 선정은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도자료도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조사와 징수가 한 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권은 과세 목적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범칙조사로 전환될 때에는 별도의 절차적 보호(영장주의, 진술거부 등)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자·주주의 개인 체납이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환경입니다.
7. 실무 유의점
체납이 있는 납세자
• 납부 의사가 있다면 계획서와 담보를 갖추어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압류·공매·명단공개·출국금지를 한꺼번에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일부 납부나 계획서 제출은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체납이라면 결정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고, 선박·건물은 보험 가입과 등기·등록이 전제입니다.
• 압류·매각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자금계획이어야 합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체납액 징수특례 등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체납자가 출자한 법인(해외 법인 포함)
• 출자자의 체납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한도는 순자산 × 지분비율입니다.
• 해외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 구조라도 2021년 이후에는 ‘외국에 있어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별도 사유입니다.
•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조항은 설립지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대법원 2021두51881).
• 대표자·주주와의 자금거래(가지급금, 대여금, 용역대가)는 자금유출 혐의의 단서가 됩니다.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정비해 둡니다.
가족·지인·거래 상대방
• 체납자의 재산을 명의만 빌려 보유하거나 형식적으로 양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 전후의 증여·저가양수는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려질 수 있고, 받은 사람이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고액체납자의 배우자·친족은 금융거래 조회와 질문·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해외 사업이 있는 납세자
•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더해 2027년 가상자산, 2030년 해외 부동산 정보교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모른다’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편의치적국·조세피난처와의 실무협약이 늘고 있어,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소유자 정보가 과세당국 간에 오갑니다.
• 거주자 여부는 체류일수가 아니라 생활관계 전체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주장을 전제로 한 구조는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표 — 상담 전에 확인할 10가지
① 체납 세목·귀속연도·고지일·법정기일을 표로 정리했는가
②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정지 사유(국외 체류기간 포함)를 계산했는가
③ 제공 가능한 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의 열거 대상인가
④ 선박·건물 담보라면 보험 가입과 등기·등록 요건을 갖추었는가
⑤ 분할납부 계획이 유예기간(원칙 1년 이내) 안에 들어오는가
⑥ 납부 후에도 명단공개 제외 요건(납부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⑦ 출국금지 해제 사유(체납액 감소, 사업상 출국 필요)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⑧ 출자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될 가능성과 한도를 계산했는가
⑨ 최근 수년간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재산과 그 대가를 확인했는가
⑩ 관련 법인과의 자금거래에 탈루로 의심받을 내역이 없는가
8. 정리
이번 발표가 보여 주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징수·조사·역외정보가 한 조직으로 묶였습니다. 둘째, 편의치적국과 조세피난처까지 공조망이 넓어졌습니다. 셋째, 강제집행이 어려운 해외 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과 분할 납부라는 협의형 해결이 실제 선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현금 1,000억 원의 납부뿐입니다. 담보 평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잔액의 납부 일정, 특별조사팀의 직제 확정은 모두 진행 중이어서 후속 발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령상 수치(유예기간, 명단공개 제외 비율 등)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었으나,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 국세청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은 해당 매체의 취재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언론 기사는 본문을 옮기지 않고 사실관계만 재서술하였으며,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1. 국세청 보도자료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 2026.10.7. https://www.nts.go.kr
2. 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대법원 판결문, 2020.9.24. https://www.scourt.go.kr/sjudge/1601280948552_171548.pdf
3.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대법원 판결문, 2024.9.12.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93588762_211308.pdf
4.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대법원 판결문, 2019.3.14. https://www.scourt.go.kr/sjudge/1552961102180_110502.pdf
2026.10.7. 발표 관련 보도
1. 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세금 3938억원 완납하기로 — 경향신문, 2026.10.7.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71200001
2. 4천억 체납 선박왕 권혁, 15년만에 완납 약속 — 머니투데이, 2026.10.7. https://www.mt.co.kr/economy/2026/10/07/2026100710575536137
3. “4000억 내겠다”…‘선박왕’ 권혁, 15년 버티더니 결국 백기 — 이데일리, 2026.10.7.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670326645610624
4. ‘고액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체납액 4000억 완납한다 — 한국일보, 2026.10.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714340003025
5. ‘7902억 체납’ 시도그룹 권혁 회장 ‘백기’ — 뉴스핌, 2026.10.7. https://newspim.com/news/view/20261007000625
6. 세무조사·재산추적 못 버텼나…‘선박왕’ 권혁, 3938억원 완납 약속 — 데일리안, 2026.1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8419/
7.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원 납부한다 — 세계일보, 2026.10.7.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7509838
8. ‘개인 체납 1위’ 권혁, 체납세금 4000억 납부하기로 — 서울신문, 2026.10.7.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07/20261007500117
9. 체납 3938억 ‘선박왕’ 권혁, 1000억 납부…해외 선박도 담보로 — 이투데이, 2026.10.7.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3315
10. ‘선박왕’ 권혁, 15년만에 체납 세금 3938억 완납한다 — 뉴데일리, 2026.10.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07/2026100700211.html
11. 선박왕 체납 3938억 원, 15년 만에 완납 수순 — 창업일보, 2026.10.7.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68
12.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버틴 세금 3,938억원 완납키로 — 법률방송뉴스, 2026.10.7.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089
그 전의 관련 보도
1.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 설치 추진 — 파이낸셜뉴스, 2026.9.28. https://www.fnnews.com/news/202609281531096170
2.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 설치 — 이데일리, 2026.8.12.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447686645546664
3. 국세청, 지방청 조사국에 ‘체납추적 전담팀’ 신설 — 뉴스핌, 2026.8.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2000500
4. 국세청, ‘선박왕’ 시도그룹 권혁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 MBC, 2026.6.12.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9783_36932.html
5.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약’ 체결 — 머니투데이, 2026.6.7. https://www.mt.co.kr/economy/2026/06/07/2026060713301594990
6. 韓국세청, ‘세계 1위 선박기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 조세금융신문, 2026.6.7.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962
7. 국세청, ‘개인 최대 체납자’ 권혁 회장 정조준...건조 중 선박 압류 가능할까 — 조세금융신문, 2026.5.14.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502
8. 해외에 숨겨놓은 339억 환수했다 — 한국세정신문, 2026.4.27.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880
9. ‘선박왕’ 권혁 4000억, 또 고액체납자 명단에…1만1009명 공개 — 택스워치, 2025.12.12.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5/12/12/0001
10. 혹 떼려다...난감한 권혁 시도그룹 회장 — 일간NTN, 2017.2.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811
11. 대법, ‘선박왕’ 권혁 3천억 세금소송 파기환송 — 이데일리, 2016.2.18.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158646612551832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 작성일 2026. 10. 7.
국세청 보도자료의 본문·도표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첫댓글 국세청 고액체납 TF가 대단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제가 만든 유투브 설명 동영상 링크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V3vF23jg7DU ) 감사합니다!
출처: https://dasomjys.tistory.com/80 [조세절세맨(조절)_David Kim:티스토리]
PLAY
더불어 요약 설명에 대한 쇼츠 동영상 링크입니다 ( https://www.youtube.com/shorts/5Xi8xSAd49k ) 감사합니다!
출처: https://dasomjys.tistory.com/80 [조세절세맨(조절)_David Kim: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