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게임사 ‘파티게임즈’는 ‘포커페이스' 게임을 출시하면서 2주 간 매일 랭킹전을 통한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당시 해당 이벤트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진행되자, 곧바로 순금카드 증정을 전면 취소하고 게임 내 재화로 변’경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이 고발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파티게임즈‘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가)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나) "고발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조 제5항(과태료)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해 고발했다"
(다)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
(라) "회사가 순금카드 제공 광고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우리사회는 게임의 사행성조장과 확산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 1항4>을 통해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차단하고,
(2) 특히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제28조>에 명시하고 있다.
(3) 이런 규정을 위반한자는 <제4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경품의 종류는 완구, 문구류이며 가격은 소비자 가격 5천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파티게임즈 회사는 유상증자와 납입금 문제 그리고 19대 대선후보와 절친한 인물을 대표로 영입하는등 언론에 자주 등장했었고, 이벤트 행사가 경영상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보인 이유다. 이후 회사는 상장 폐지 의견을 받고 증권거래소와 소송중에 있다.
최근 게임 “로한M”은 최초로 100레벨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2020 포르쉐 박스터'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런칭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게이머가 무한 과금 경쟁에 돌입했으며, 로한M의 공식카페에서는 상위 100명의 레벨 순위를 매주 공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경품 이벤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 서버 최초 만렙을 달성하라!"라고 표현하면서 자극하고 있다.
덕분에 로한M은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 중이며, 게임사 “플레이위드”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로한M”은 정식 런칭 때부터 사행성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공식 카페 내에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의 배너를 전면에 게재해 이용자로 하여금 아이템 및 계정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슈 중 하나다.
어쩌면 이와 관련하여 게임 “로한M”측은 경품 지급을 중지하고 행사를 거두며, 벌칙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르겠다. 결국 확실하게 광고 선전을 통하여 유저 유입 목표를 달성하고 아주 적은 벌칙을 수용하는 것과 주가 상승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일부 게임사의 과도한 선전행위와 위법한 경품 제공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게임사의 과도한 선전행위와 위법한 경품제공을 막을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워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타 증권, 의료, 도박산업과 같이 업계 스스로 자율기구를 통해 “게임광고”를 심의 의결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광고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성과 사행심 억제를 게임사 자율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토록 제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