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계약 전 신중하세요.
- 연기·모델학원 일단 계약하고 나면 돌려받기 어려워 -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소비자상담 전년 동기간 대비 83.8% 증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9건, 2011년과 2012년 각 12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1/4분기에 6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3.8% 증가한 것임.
소비자상담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1분기 |
계 |
|
2012년 1분기 |
상담건수 |
109 |
127 |
127 |
68 |
431 |
|
37 |
(83.8%↑) |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지연 피해가 대부분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한 3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학원업자가 환급을 약속한 후 지연하는 경우가 29건(8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 외에 계약 해지 시 학원 측에서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7건(19.4%)이었음.
피해유형 현황 |
구 분 |
환급 지연 |
위약금 과다 청구 |
계 |
피해구제 건수 |
29 |
7 |
36 |
(%) |
80.6 |
19.4 |
100 |
계약대상은 청소년·유아 등 19세 미만이 83.3%
주요 계약대상은 7세 이하 유아가 41.7%(15건), 중‧고등학생 33.4%(12건), 초등학생 8.3%(3건) 등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83.3%(30건)로 피해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연령별 피해 현황 |
(단위: 건,%) |
유아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성인 |
불명 |
계 |
(7세 이하) |
(8~13세) |
(14~19세) |
(20세 이상) |
15 |
3 |
12 |
3 |
3 |
36 |
41.7 |
8.3 |
33.4 |
8.3 |
8.3 |
100 |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르며, 계약기간은 보통 연기학원(학원형 기획사)의 경우 6~12개월이고, 모델학원(에이전시)은 12~36개월임.
* 평균 계약기간 : 9.5개월, 평균 계약금액 : 265.7만원
‘길거리캐스팅’ ‧ ‘이벤트 선발’ 등으로 계약 유도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가장 많았음.
사업자별로는 피해구제 접수된 19개 사업자 중 12개 업체(63.2%)에서 길거리캐스팅 · 이벤트 선발 등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남.
학원 등록 동기 현황 |
구 분 |
학원업자의 계약권유 |
본인 또는 자녀 의사 |
기타 |
계 |
피해구제 건수 |
24 |
10 |
2 |
36 |
(%) |
66.7 |
27.8 |
5.5 |
100 |
특히 학원업자들은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을 받았다고 연예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주의사항
o 학원업자가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연예활동을 제안했다면, 해당 업체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표번호 02-517-1563) 회원사인지 확인한다.
- 연예기획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예활동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원 수강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o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학원업 등록여부, 수강과정·수강료, 폐업신고 여부 등 정상 운영 업체인지 확인한다.
o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힌다.
계약 시 주의사항
o 환급규정 등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꼼꼼히 살펴본다.
o 계약기간은 가급적 짧게 한다.
o 학원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피해발생 시 대응 방법
o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o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o A씨의 자녀가 2009.7월 학교 앞에서 연기학원으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아 학원 측과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 수강료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함.
o 1회 수업 후 자녀가 원하지 않아 2009.11월 계약해지를 요구함.
o 학원 측에서 환급을 약속했으나 7개월 동안 환급을 지연하더니 폐업함.
【사례2】
o B씨는 2010. 4월 모델학원에서‘자녀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았다’며 전속 모델을 제안하여 자녀에게 카메라테스트 및 인지능력검사를 받게함.
o 학원 측에서 자녀가 모델로 활동하기 위해 연기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7개월간 수업료 및 에이전시 관리비, 프로필 촬영비 등 258만원을 지급함.
o 이후 자녀 개인사정으로 2010. 5월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촬영비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함.
【사례3】
o C씨의 자녀가 연기학원 오디션에 합격하였으나 학원측이 등록비 및 수업료 등을 요구하여 400만원을 지급함.
o 그러나 오디션을 통과한 동기생의 실력이 초보 수준이고 자녀가 바라던 수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함.
o 학원 측에서 환급을 미루다 폐업하여 잔금을 돌려받지 못함.
【사례4】
o D씨의 고등학생 자녀는 2009. 10월 길거리에서 연기학원으로부터 테스트 제안을 받아 다음 달 2시간가량 카메라테스트 및 사진촬영을 함.
o 학원 측에서‘요즘 연예인 노예계약이 문제가 되어 트레이너비만 부모부담이다’라는 알 수 없는 설명과 함께 계약을 권유하여 총 561만원을 지급함.
o 이후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 측에서 한달 반 정도 이용료로 13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 간 환급이 지연됨.
【사례5】
o E씨는 2010.3월 자녀를 연기학원에 등록시키고 2개월 교육비 8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함.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에서‘80만원 중 55만원은 소속비인데, 자녀가 1회 방송 촬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속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25만원만 환급함.
관련 법률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형 기획사’의 경우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개월 이상 계속거래의 경우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금지행위 등) 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이거나, 일시불이라도 2-3영업일 이내에 할부로 전환한 경우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영수증)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학원운영업」 * ‘학원형 기획사’의 경우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교습 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② 교습 개시 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