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좋은 답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바라며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관한 짤막한 하나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촉진한다>
급여명세서에는 이로 인해 <분할연차수당> 이라는 것으로 매달 일정액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계약금액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임금계약금액: 2,300,000 원 월급
월급(포괄약정임금)일 경우 상세 내역
기본급 : 1,621,250 원/월
직책수당 : <내용없음> 원/월
연장수당 : 407,250 원/월
야간수당 : 271,500 원/월
휴일수당 : <내용없음> 원/월
장애수당 : <내용없음> 원/월
기타수당 : <내용없음> 원/월
연차수당 : <내용없음> 원/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촉진한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분할연차수당이 포함되어진 금액이 임금계약금액과 같습니다. 즉 분할연차수당이 더해져서 2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 사용촉진한다> 이 한줄의 내용으로 월급의 산입에 포함되는것이 정당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분할연차수당이 임금계약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제 상식이 맞다면 미지급된 3년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의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 제도의 해석을 잘못 적용하지 않는가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연차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연차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받고 연차처리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일이 좀 없는 날에는 월 5일에서 6일을 휴무하였으나 월 4회 이상 휴무에 대한 것을 연차처리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냥 추가휴무이다 라고 말하고 받아들여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급 무급또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 다음달부터 추가휴무에 대해서는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합의된 바 없으며 단지 < .... 사용촉진한다> 저 한줄 뿐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한다는 빌미로 정상적인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사용못한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