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때 GS 0기를 겨우 완강하고 이번 유예 때 다시 GS 0기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도 아니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던 터라,
절차법의 논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제인 변호사님 수업 덕분에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 기본적인 단어의 뜻도 놓치지 않습니다.
법학을 배운 분들에게는 처분이나 기각, 각하 등의 개념이 기본적이고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법학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저같은 사람들에겐 단어에 대한 의미를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학습했더라면 그나마 이해가 쉬웠겠지만
어쭙잖게 뉴스나 책에서 들어보고 잘못 기억해둔 단어의 뜻 때문에 오히려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변호사님은 상식적인 맥락이 아닌 행정쟁송법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비슷한 개념과 혼동하지 않게, 다음에 다시 그 단어가 나와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2. 거시적인 이해의 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아직 노무사의 시험길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바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차법의 핵심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을 문/학/판/검 순으로 그대로 복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소송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았을 때 그 개념이 어느 위치에 있고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분의 하자를 단순히 무효등확인소송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취소소송과도 관련되고 후에는 본안판단에서의 인용이나 기각판결과 관련된 기속력/기판력 논의와도 연결된다는 논의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트워크 이론에서처럼 개념들을 연결하고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박제인 변호사님의 강의는 행정쟁송법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입문자인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디 변호사님의 가르침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노무사단기 #행정쟁송법 #박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