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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돈을 빌리는 방법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575 14.01.03 13: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꺼내보는 것이다. 돈이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된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기도 어렵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형제간도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입장만 난처해지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받을 때까지 신경을 써야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돈을 손해보기 때문이다.

 

살면서 대부분 이런 경험을 겪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돈을 떼어먹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아주 속이 상하고 좋은 친구도 잃게 되고, 돈도 손해보는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매우 어렵고,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해줄 사람은 돈을 빌릴 필요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개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다. 철수 씨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7천만원을 빌렸썼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감정가격의 40% 선에서 담보대출을 해준다.

 

철수 씨는 더 돈이 필요해서 영수 씨에게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5천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근저당권설정은 채권최고금액을 1억8천만원으로 해서 설정했다. 그 비용은 등기하는 데 120만원 정도가 들었다.

 

그리고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가끔 길거리를 가다보면 현수막광고에 부동산추가담보대출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철수 씨는 궁금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설명한 후 대출조건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자는 월 3%로 하고, 대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8%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부동산에 가등기설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왜 근저당권은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 하는 말이 근저당권설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경매절차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추가담보대출의 조건이 얼마나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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