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연대모임>을 제안합니다.
첫 모임 : 2015. 6. 1. 월. 1pm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_<만 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번지에 위치한 <만복>, 햇수로 9년 째 영업 중인 <정종대포, 꼬치구이 만복>입니다. 10여 년 동안 단골손님들에게 사랑받았던 가게가 “언제 강제집행이 자행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달랑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상가세입자는 이유 불문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것이 합법인 것이지요. 그야말로 건물주 마음입니다. 어떤 임대인을 만나느냐에 임차상인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사람의 운명을 운에 맡길 수 없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려고 애 쓴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15.5.13.) 일명 “권리금약탈방지법”에 의해 5년이 지난 가게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일단 나가”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법도 바뀌었느냐고 호소했지만 여전히 “법대로 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이에 <만복>은 임대인과 법이 허락한 날짜, 2015. 3. 16. <만복 재개업식>을 선포했습니다. “주고는 살아도 뺏기고는 못살아”라며 잘못된 법과 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복>을 지키는 것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입자가 부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복>을 내쫓고 2층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해 지난 10년 동안 <만복>이 형성해온 모든 가치를 약탈하려 합니다. 이 중 일부인 “내고 들어갔던 권리금”, “10여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상승된 영업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월세 등으로 흡수하려 합니다. 임차상인의 당연한 권리인 “양도양수권”, 즉 새 상인을 들여 “내고 들어갔던 바닥권리금, 노동으로 일궈 온 영업가치”에 대한 금전적 댓가를 받는 행위를 임대인이 막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근거로. 현재 임대인은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임차상인을 “명예훼손”, “불법점거”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함께 되찾고자 합니다.
<만복연대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못해도, <만복>에 방문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힘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함께 하는 <만복연대모임>을 꿈꿉니다.
<만복연대모임>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0. 정기회의
- 주 1회 <만복>에서 오프라인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 단, 의무사항은 아니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1. 밤이나 낮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복>을 만들자.
- 단체 회의 및 모임 유치
* 별첨 1. 공간사용설명서 “투쟁문화복합사무공간 CAFE 만복” 참조
2. 문화제 등 각종 행사 기획
- <만복>의 싸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강제집행의 위기 속에서 공포, 불안, 서러움으로 꽉 찬 장소를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장소”로 만들자.
- 음악회, 공연, 강연회 등을 기획한다.
4. 임대인 집 앞 시위 조직
-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만복> 대표는 영업장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1인시위를 조직한다.
- 임대인 대리인(3인의 임대인은 미국에 거주, 사실상의 결정권자)의 생활 반경 내에서 시위를 조직하여 임대인에게 상생을 호소한다.(압박한다.)
5. “만복지킴이”홍보 및 조직
* 별첨 2. 만복지킴이모집(아래 링크에서 모집 중)
http://goo.gl/forms/aC5vj4BqaG
5. 투쟁 목표 공유 및 임대인과의 협상
- 현재까지의 요구안은 대략 아래와 같으나,
권리금 약탈을 중단하라 / <만복>의 권리인 양도양수권을 보장하라
- 임대인과의 채널 1을 두되, 상황을 공유하며 내용을 함께 구성해 나간다.
-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 대표단을 구성하여 승리적인 협상을 함께 이루어 낸다.
<만복> 경과 보고
2006 영업개시
2008 청진동 재개발 등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음.
2013. 3. 해당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 방화수로 인하여 1층 영업장 손상(천정,칸막이벽,기자재,주방설비등 모든 내부 시설이 손상되었음), 시설 보수비 약 4천만원과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이 발생.
임대인(대리인)은 화재가 발생하자 근거도 없이 <만복>에 퇴거를 요청함.
2014. 명도소송 결과 2015.3.15.까지 영업하라는 판결을 받음.
2015. 3. 16. <만복> 재개업식 선포
2015. 4. 21.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예고” 즉 2015. 3. 16. 이후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받음.
불이 났던 2층은 폐쇄상태이며 건물주는 1층 세입자도 내쫒아 1/2층을 대형 프렌차이즈에 통으로 임대하려는 생각임. 새입자가 권리금 못받게 하여 내쫒고 후속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을 계획(세입자의 권리금을 높은 임대료로 흡수)